죄송합니다...
연차휴급휴가 관련 근로기준법을 읽다가 잘 이해되지 않는 내용이 있어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3년 이상 계속 근로하는 경우에는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근로연수 매2년에 대하여 1일 휴가를 가산하여 주어야 합니다. "라는 내용에서
3년 이상이라는 내용이 만 3년을 말하는 건가요?
그렇다면 만1년~만3년까지 15일/ 만4년~만6년 16일/ 만7년~만9년 17일... 이라는 건가요?
아니면 만1년~만2년까지 15일/ 만3년~만4년 16일/ 만5년~만6년 17일.... 인가요?
바쁘시겠지만 빠른 답을 부탁드립니다.
Tweet연차휴급휴가 관련 근로기준법을 읽다가 잘 이해되지 않는 내용이 있어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3년 이상 계속 근로하는 경우에는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근로연수 매2년에 대하여 1일 휴가를 가산하여 주어야 합니다. "라는 내용에서
3년 이상이라는 내용이 만 3년을 말하는 건가요?
그렇다면 만1년~만3년까지 15일/ 만4년~만6년 16일/ 만7년~만9년 17일... 이라는 건가요?
아니면 만1년~만2년까지 15일/ 만3년~만4년 16일/ 만5년~만6년 17일.... 인가요?
바쁘시겠지만 빠른 답을 부탁드립니다.
2008. 1. 1. 입사자를 예로 들면, 2009년 15일, 2010년 15일을 주고 2011년엔 1일을 가산하여 16일을 주라는 것입니다.
2009 : 15
2010 : 15
2011 : 16
2012 : 16
2013 : 17
2014 : 17
이런 식으로 계산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