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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상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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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는 지역자활센터라는 곳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출산휴가와관련하여 문의를 드리고자합니다.
먼저 출산휴가시 3개월은 근로월로 산정되어 퇴직금 월수에 포함되는 것으로 압니다.
그렇다면 그 기간동안 퇴직금을 적립하는 기준을 어떻게 해야하는건지요..
그리고 출산 휴가 후  본인이 시간외 수당을 신청하셨는데..
아직 몇년 미만의 영아가 있는 경우 연장근로등은 않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하는지요..지급이 가능한가요??
아직 출산휴가를 다녀온지 한달도 되지 않았거든요.

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 ?
    sjdr*** 2009.01.12 16:28
    안녕하세요 박상진 노무사입니다.

    1. 퇴직금의 적립에 대해서는 노동법에 규정된 바가 없으므로 인건비 지원을 관장하는 행정기관 등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 산후 1년이 경과하지 않은 여성근로자의 연장근로는 1일 2시간, 1주 6시간, 1년 150시간 한도내에서 시킬 수 있습니다. 만일, 이러한 한도를 초과하여 연장근로를 시킨 경우 연장근로 초과에 따른 근로기준법 위반이 된다고 하더라도 해당 시간에 대한 수당은 지급해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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