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1월 1일 부터 일년단위로 주 20시간의 근로를 하고 있는 비정규직인데
연차 휴가를 어떻게 줘야하는지 궁금합니다.
2008년에는 여름휴가 3일과 필요시에 휴가를 3일정도 쉬게 했는데
2009년 재계약시 몇일을 줘야하는가요?
4대보험 다 가입하고, 보건복지가족부 위탁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사회복지사 입니다.
하루 8시간 만근 근로자가 아니기 때문에 연차가 달라지는 건지,
근무시간과 상관없이 연차는 동일하게 1개월 만근시 15일이 주어지는 건지 궁금합니다.
다른 파트에서 만근하는 비정규직 근로자인경우 연 12일의 휴가를 주고 있습니다.
Tweet연차 휴가를 어떻게 줘야하는지 궁금합니다.
2008년에는 여름휴가 3일과 필요시에 휴가를 3일정도 쉬게 했는데
2009년 재계약시 몇일을 줘야하는가요?
4대보험 다 가입하고, 보건복지가족부 위탁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사회복지사 입니다.
하루 8시간 만근 근로자가 아니기 때문에 연차가 달라지는 건지,
근무시간과 상관없이 연차는 동일하게 1개월 만근시 15일이 주어지는 건지 궁금합니다.
다른 파트에서 만근하는 비정규직 근로자인경우 연 12일의 휴가를 주고 있습니다.
단시간 근로자의 연차휴가는 일단위가 아닌 시간단위로 주어야 합니다.
2009년 연차휴가 산정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시간 근로자의 연차휴가(시간) = 15일 * (20시간 / 40시간) * 8시간 = 60시간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