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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상담센터
본 게시판은 사회복지 관련 노무에 대한 상담만 진행됩니다. 서울시처우개선사업(단일임금체계, 복지포인트, 장기근속, 대체인력지원사업 등)과 호봉 산정, 경력 인정에 대한 부분은 회원광장 http://sasw.or.kr/zbxe/freeboard2 으로 문의 부탁드립니다. 위에 해당 내용은 회원광장으로 이동하겠습니다. 또한 개인정보, 기관 상황 등이 오픈되지 않는 글은 공개글로 작성하여 정보 공유가 될수 있게 부탁드립니다. 또한 비공개글이라도 위와 같은 내용이 공개되지 않는 경우 공개글로 임의 전환됩니다.

또한 보조금 집행과 관련된 내용은 서울시 지침에 따른 안내를 참고 부탁드립니다.
보조금 관련(예 명절휴가비 등) 내용은 회원광장으로 질의 바랍니다.

본 게시판은 간단한 노무상담 공간으로서 상담내용에 대한 법률적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구체적 사실관계의 정확한 확인이나 다양한 법률적 해석 검토가 필요한 자문 내용 등에 대해서는 별도 법률자문을 받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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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에서 제작된 <사회복지시설 노무가이드북>을 검토하였으나 출산휴가시 대체인력의 채용에 관한 사항이 누락되어있습니다.

대체인력 채용시 인건비 산정기준,과 보조금 집행이 가능한지 궁급합니다.

사회복지구직사이트를 보면 간간히 출산휴가 대체인력 채용이 나오는데 이부분에 대해 궁금합니다.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 ?
    sjdr*** 2009.01.09 16:50
    안녕하세요 박상진 노무사입니다.

    대체인력 채용시 인건비 산정기준, 보조금 집행 관련 내용은 노동법적 내용이 아니라 시설 운영의 행정상 내용이므로 제가 답변드릴 수 있는 내용이 아닙니다.

    인건비 지급 주체인 주무 관청이나 관련 협회 등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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