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새해에도 많은 질문을 드려야 될것 같은 예감이 드네요..
늘 감사드리며
징계와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사회복지시설에서 기능보강사업을 수행할 때 결재권자인 시설장의 결재를 득하였으며
사회복지법인에 보고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원장이 아닌
실무자에게 바로 법인에서 징계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는지..
그리고 해당구청에서도 법인이 아닌 시설에서 계약을 체결하도록 권고하였다며
어떻게 되나요?
Tweet새해에도 많은 질문을 드려야 될것 같은 예감이 드네요..
늘 감사드리며
징계와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사회복지시설에서 기능보강사업을 수행할 때 결재권자인 시설장의 결재를 득하였으며
사회복지법인에 보고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원장이 아닌
실무자에게 바로 법인에서 징계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는지..
그리고 해당구청에서도 법인이 아닌 시설에서 계약을 체결하도록 권고하였다며
어떻게 되나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리 판단될 수도 있으나, 시설 내규에 의거하여 시설장의 결재를 득하고 사업을 수행하였다면 이를 이유로 법인이 실무자를 징계하는 것은 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