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희는 가정폭력전문상담기관으로 소장님1명 직원2명 입니다.
소장님 께서는 올해로 13년차이시고 직원2명은 2008년 5월에 입사했습니다. 휴가를 산정하라고 하는데 방법을 몰라
문의드립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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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1] | 사회복지시설 노무가이드북 2022년 개정판 전자책 발간 18 | sasw2962 | 2022.07.13 | 10104 |
[공지 2] | [필독] 게시글 작성요령(작성 전 확인바랍니다) | admin | 2017.11.09 | 3541 |
259 | 사이비무자격사회복지사퇴출 | kkj3*** | 2009.04.09 | 3 |
258 | 서울특별시사회복지사협회 홈페이지에도 취업 정보를 제공해주세요. | iyou*** | 2009.04.05 | 3948 |
257 | 연차휴가일수 좀 알려주세요 1 | ingan*** | 2009.04.03 | 4152 |
256 | 급여지급 관련문의드립니다 1 | ucl*** | 2009.04.02 | 3816 |
255 | 내부결재의 권한이 있는지요? 1 | ksun2*** | 2009.04.01 | 4 |
254 | 관리자 책임 문제 2 | jhc*** | 2009.03.27 | 3860 |
253 | 경력 인정 및 호봉관련 질문드립니다. 1 | chaju*** | 2009.03.24 | 4 |
252 | 연가보상비 지급에 관하여 문의드립니다 1 | ucl*** | 2009.03.23 | 4664 |
251 | p.136 연차산정공식관련 1 | bomna*** | 2009.03.19 | 4018 |
250 | 육아휴직 관련 문의드립니다 1 | ucl*** | 2009.03.10 | 4081 |
249 | 복지 기관 신고는 어쩌죠? 1 | agap*** | 2009.03.09 | 3815 |
248 | 연말정산시 퇴직금 처리 1 | omphal*** | 2009.03.03 | 6235 |
247 | 4대보험 관련 2 | ucl*** | 2009.03.02 | 3990 |
246 | 연차산정문의드립니다.. 1 | chanu*** | 2009.03.02 | 3988 |
245 | 일용자주월차수당해당여부 2 | jsj8*** | 2009.02.26 | 4 |
귀 사업장은 근로자수 5인 미만 사업장이므로 근로기준법상 연차유급휴가제도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연차휴가에 관한 법정 최저기준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사업장에서 노사가 자율적으로 정하여 시행하면 됩니다.
한편, 근로자에게 연차유급휴가를 줄 의무가 없기 때문에 사업주가 임의로 시행하여도 무방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