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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상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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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1.05 19:04

연장근로시간 계산

조회 수 4874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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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재활교사의 경우 24시간 격일근무형태를 취하고 있는 시설입니다
9시 출근하여 익일 9시에 퇴근을 하는데
익일 9시이후 (원래는 휴무일임) 직원 교육이 있을 시 연장근로로 인정이 가능한지요??
가능하다면 익일 연장 근로로 인정이 되나요?

본시설에서는
지금까지 당일 연장 근로시간 4시간,
익일 교육이 있는 당일(원래는 휴무일임)로 연장근로 시간을
인정해주었거든요.(2일간)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 ?
    sjdr*** 2009.01.08 09:12
    안녕하세요 박상진 노무사입니다.

    만일 익일 9시부터 퇴근없이 곧바로 교육이 있다고 하면 이는 전일의 연장근로가 계속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나, 일단 퇴근이 이루어지고 나서 교육이 있다면 이는 다음날의 근로가 새로이 시작되는 것이므로 8시간 이하인 이상 연장근로는 아닙니다. 다만, 근로제공의무가 없는 휴무일에 근무하는 것이므로 해당 시간분의 통상임금은 추가로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한편, 근로기준법상 연장근로가 인정된다는 것이 곧바로 연장근로수당에 관한 인건비 보조금을 지급받을 수 있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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