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복많이 받으세요...
생활재활교사의 경우 24시간 격일근무형태를 취하고 있는 시설입니다
9시 출근하여 익일 9시에 퇴근을 하는데
익일 9시이후 (원래는 휴무일임) 직원 교육이 있을 시 연장근로로 인정이 가능한지요??
가능하다면 익일 연장 근로로 인정이 되나요?
본시설에서는
지금까지 당일 연장 근로시간 4시간,
익일 교육이 있는 당일(원래는 휴무일임)로 연장근로 시간을
인정해주었거든요.(2일간)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Tweet생활재활교사의 경우 24시간 격일근무형태를 취하고 있는 시설입니다
9시 출근하여 익일 9시에 퇴근을 하는데
익일 9시이후 (원래는 휴무일임) 직원 교육이 있을 시 연장근로로 인정이 가능한지요??
가능하다면 익일 연장 근로로 인정이 되나요?
본시설에서는
지금까지 당일 연장 근로시간 4시간,
익일 교육이 있는 당일(원래는 휴무일임)로 연장근로 시간을
인정해주었거든요.(2일간)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만일 익일 9시부터 퇴근없이 곧바로 교육이 있다고 하면 이는 전일의 연장근로가 계속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나, 일단 퇴근이 이루어지고 나서 교육이 있다면 이는 다음날의 근로가 새로이 시작되는 것이므로 8시간 이하인 이상 연장근로는 아닙니다. 다만, 근로제공의무가 없는 휴무일에 근무하는 것이므로 해당 시간분의 통상임금은 추가로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한편, 근로기준법상 연장근로가 인정된다는 것이 곧바로 연장근로수당에 관한 인건비 보조금을 지급받을 수 있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