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복지관에 근무하는 직원 중 2009년 1월31일 퇴사예정자가 있습니다.
퇴사예정자가 2009년에 사용 할 수 있는 연차(15개)를 모두 사용하고 퇴사를 한다고 하는데 그게 가능한 사항인지 궁금합니다.
실제 복지관은 1월 7일까지만 출근하고 나머지는 연차를 사용하겠다고 하고있습니다.
Tweet퇴사예정자가 2009년에 사용 할 수 있는 연차(15개)를 모두 사용하고 퇴사를 한다고 하는데 그게 가능한 사항인지 궁금합니다.
실제 복지관은 1월 7일까지만 출근하고 나머지는 연차를 사용하겠다고 하고있습니다.
사용가능한 연차휴가가 남아 있으면 이를 모두 사용하고 퇴직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그렇게 한꺼번에 휴가를 주는 것이 업무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한다면 복지관은 이를 거부할 수 있으나 그 대신 퇴직후에 수당으로 보상해야 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