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노동상담센터
본 게시판은 사회복지 관련 노무에 대한 상담만 진행됩니다. 서울시처우개선사업(단일임금체계, 복지포인트, 장기근속, 대체인력지원사업 등)과 호봉 산정, 경력 인정에 대한 부분은 회원광장 http://sasw.or.kr/zbxe/freeboard2 으로 문의 부탁드립니다. 위에 해당 내용은 회원광장으로 이동하겠습니다. 또한 개인정보, 기관 상황 등이 오픈되지 않는 글은 공개글로 작성하여 정보 공유가 될수 있게 부탁드립니다. 또한 비공개글이라도 위와 같은 내용이 공개되지 않는 경우 공개글로 임의 전환됩니다.

또한 보조금 집행과 관련된 내용은 서울시 지침에 따른 안내를 참고 부탁드립니다.
보조금 관련(예 명절휴가비 등) 내용은 회원광장으로 질의 바랍니다.

본 게시판은 간단한 노무상담 공간으로서 상담내용에 대한 법률적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구체적 사실관계의 정확한 확인이나 다양한 법률적 해석 검토가 필요한 자문 내용 등에 대해서는 별도 법률자문을 받으셔야 합니다.
조회 수 5239 추천 수 0 댓글 1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게시글 수정 내역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게시글 수정 내역 댓글로 가기 인쇄
Extra Form
저희 복지관에 근무하는 직원 중 2009년 1월31일 퇴사예정자가 있습니다.
퇴사예정자가 2009년에 사용 할 수 있는  연차(15개)를 모두 사용하고 퇴사를 한다고 하는데 그게 가능한 사항인지 궁금합니다.
실제 복지관은 1월 7일까지만 출근하고 나머지는 연차를 사용하겠다고 하고있습니다.
  • ?
    sjdr*** 2009.01.05 08:45
    안녕하세요 박상진 노무사입니다.

    사용가능한 연차휴가가 남아 있으면 이를 모두 사용하고 퇴직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그렇게 한꺼번에 휴가를 주는 것이 업무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한다면 복지관은 이를 거부할 수 있으나 그 대신 퇴직후에 수당으로 보상해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아이디 날짜 조회 수
[공지 1] 사회복지시설 노무가이드북 2022년 개정판 전자책 발간 18 file sasw2962 2022.07.13 10104
[공지 2] [필독] 게시글 작성요령(작성 전 확인바랍니다) admin 2017.11.09 3541
259 사이비무자격사회복지사퇴출 secret kkj3*** 2009.04.09 3
258 서울특별시사회복지사협회 홈페이지에도 취업 정보를 제공해주세요. iyou*** 2009.04.05 3948
257 연차휴가일수 좀 알려주세요 1 ingan*** 2009.04.03 4152
256 급여지급 관련문의드립니다 1 ucl*** 2009.04.02 3816
255 내부결재의 권한이 있는지요? 1 secret ksun2*** 2009.04.01 4
254 관리자 책임 문제 2 jhc*** 2009.03.27 3860
253 경력 인정 및 호봉관련 질문드립니다. 1 secret chaju*** 2009.03.24 4
252 연가보상비 지급에 관하여 문의드립니다 1 ucl*** 2009.03.23 4664
251 p.136 연차산정공식관련 1 bomna*** 2009.03.19 4018
250 육아휴직 관련 문의드립니다 1 ucl*** 2009.03.10 4081
249 복지 기관 신고는 어쩌죠? 1 agap*** 2009.03.09 3815
248 연말정산시 퇴직금 처리 1 omphal*** 2009.03.03 6235
247 4대보험 관련 2 ucl*** 2009.03.02 3990
246 연차산정문의드립니다.. 1 chanu*** 2009.03.02 3988
245 일용자주월차수당해당여부 2 secret jsj8*** 2009.02.26 4
목록
Board Pagination Prev 1 ... 462 463 464 465 466 467 468 469 470 471 ... 484 Next
/ 4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