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노동상담센터
본 게시판은 사회복지 관련 노무에 대한 상담만 진행됩니다. 서울시처우개선사업(단일임금체계, 복지포인트, 장기근속, 대체인력지원사업 등)과 호봉 산정, 경력 인정에 대한 부분은 회원광장 http://sasw.or.kr/zbxe/freeboard2 으로 문의 부탁드립니다. 위에 해당 내용은 회원광장으로 이동하겠습니다. 또한 개인정보, 기관 상황 등이 오픈되지 않는 글은 공개글로 작성하여 정보 공유가 될수 있게 부탁드립니다. 또한 비공개글이라도 위와 같은 내용이 공개되지 않는 경우 공개글로 임의 전환됩니다.

또한 보조금 집행과 관련된 내용은 서울시 지침에 따른 안내를 참고 부탁드립니다.
보조금 관련(예 명절휴가비 등) 내용은 회원광장으로 질의 바랍니다.

본 게시판은 간단한 노무상담 공간으로서 상담내용에 대한 법률적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구체적 사실관계의 정확한 확인이나 다양한 법률적 해석 검토가 필요한 자문 내용 등에 대해서는 별도 법률자문을 받으셔야 합니다.
조회 수 4508 추천 수 0 댓글 1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게시글 수정 내역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게시글 수정 내역 댓글로 가기 인쇄
Extra Form
연가가 5일이 남아있는 A라는 사람이 개인적 질환으로 병가(산재 아님) 30일을 냈을 경우 급여 처리를 어떻게 해야 합니까?
병가 30일 중 5일은 연가로 대체하면 되는데,
나머지 25일의 경우 급여를 어떻게 하는 것이 맞습니까?
정상적으로 전부다 급여를 지급하여도 문제가 되지 않겠습니까?
(개인 업체라면 전혀 문제 되지 않겠지만, 정부돈으로 운영을 하는 것이니 어쩜 문제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쉬운 방법으로는 A근로자에게 해당 급여를 다 지급하고, A근로자 병가로 인해 보충한 대체 인력을 A근로자의 급여로 대체 근로자의 급여로 지급하는 방안이 있을 것 같은데,  이렇게 해도 됩니까?
  • ?
    sjdr*** 2008.12.31 08:56
    안녕하세요 박상진 노무사입니다.

    병가는 노동법상 규정되어 있는 휴가가 아니므로 사업장 내규에 별도의 규정(또는 관행)이 없는 한 무급(급여를 지급하지 않음)이 원칙입니다.

    대체 근로자의 급여 지급을 위한 재원을 어디서 충당할 것인지는 노동법상 문제가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아이디 날짜 조회 수
[공지 1] 사회복지시설 노무가이드북 2022년 개정판 전자책 발간 18 file sasw2962 2022.07.13 10104
[공지 2] [필독] 게시글 작성요령(작성 전 확인바랍니다) admin 2017.11.09 3541
259 사이비무자격사회복지사퇴출 secret kkj3*** 2009.04.09 3
258 서울특별시사회복지사협회 홈페이지에도 취업 정보를 제공해주세요. iyou*** 2009.04.05 3948
257 연차휴가일수 좀 알려주세요 1 ingan*** 2009.04.03 4152
256 급여지급 관련문의드립니다 1 ucl*** 2009.04.02 3816
255 내부결재의 권한이 있는지요? 1 secret ksun2*** 2009.04.01 4
254 관리자 책임 문제 2 jhc*** 2009.03.27 3860
253 경력 인정 및 호봉관련 질문드립니다. 1 secret chaju*** 2009.03.24 4
252 연가보상비 지급에 관하여 문의드립니다 1 ucl*** 2009.03.23 4664
251 p.136 연차산정공식관련 1 bomna*** 2009.03.19 4018
250 육아휴직 관련 문의드립니다 1 ucl*** 2009.03.10 4081
249 복지 기관 신고는 어쩌죠? 1 agap*** 2009.03.09 3814
248 연말정산시 퇴직금 처리 1 omphal*** 2009.03.03 6235
247 4대보험 관련 2 ucl*** 2009.03.02 3990
246 연차산정문의드립니다.. 1 chanu*** 2009.03.02 3988
245 일용자주월차수당해당여부 2 secret jsj8*** 2009.02.26 4
목록
Board Pagination Prev 1 ... 462 463 464 465 466 467 468 469 470 471 ... 484 Next
/ 4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