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가가 5일이 남아있는 A라는 사람이 개인적 질환으로 병가(산재 아님) 30일을 냈을 경우 급여 처리를 어떻게 해야 합니까?
병가 30일 중 5일은 연가로 대체하면 되는데,
나머지 25일의 경우 급여를 어떻게 하는 것이 맞습니까?
정상적으로 전부다 급여를 지급하여도 문제가 되지 않겠습니까?
(개인 업체라면 전혀 문제 되지 않겠지만, 정부돈으로 운영을 하는 것이니 어쩜 문제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쉬운 방법으로는 A근로자에게 해당 급여를 다 지급하고, A근로자 병가로 인해 보충한 대체 인력을 A근로자의 급여로 대체 근로자의 급여로 지급하는 방안이 있을 것 같은데, 이렇게 해도 됩니까?
Tweet병가 30일 중 5일은 연가로 대체하면 되는데,
나머지 25일의 경우 급여를 어떻게 하는 것이 맞습니까?
정상적으로 전부다 급여를 지급하여도 문제가 되지 않겠습니까?
(개인 업체라면 전혀 문제 되지 않겠지만, 정부돈으로 운영을 하는 것이니 어쩜 문제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쉬운 방법으로는 A근로자에게 해당 급여를 다 지급하고, A근로자 병가로 인해 보충한 대체 인력을 A근로자의 급여로 대체 근로자의 급여로 지급하는 방안이 있을 것 같은데, 이렇게 해도 됩니까?
병가는 노동법상 규정되어 있는 휴가가 아니므로 사업장 내규에 별도의 규정(또는 관행)이 없는 한 무급(급여를 지급하지 않음)이 원칙입니다.
대체 근로자의 급여 지급을 위한 재원을 어디서 충당할 것인지는 노동법상 문제가 아닙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