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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상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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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수원지역자활센터 에서 총무회계를 맡고 있는 김은희 입니다.
저희가 요번에 기관운영비에서 연차수당을 지급하려고 하는데요..
제가 한번도 안해본거라서 책을 보아도 잘 모르겠어서 여쭈어보려구요..

3명에 대해서 연차휴가수당을 받으려구요.
A  : 입사일 2007.2.8  사용연차휴가 0일
B : 입사일 2007.4.6  사용연차휴가 0일
C : 입사일 2007.4.21 사용연차휴가 0일

질문1)
연차휴가 15일치를 받을 수있는지요? 아님.. 더 받아야하는지요 ?
질문2)
일단 15일로해서 그래서 제가 계산해보았는데요.
맞나 봐주세요~

연차휴가 = 일급통상임금 *휴가일수

통상임금 = 기본급 + 직무수당+자격수당

연차수당 계산
일급통상임금=    통상임금 /209시간(주40시간)*8시간

A : 1,381,600/209(시간)*8시간=52,800*15일=792,000
B:1,177,200/209(시간)*8시간=45,060*15일=675,900
C: 849,400/209(시간)*8시간=32,500*15일=487,500

이렇게 계산해서 주어도 되나요?
답변부탁드립니다.
연락처 : 김은희 016-332-0976

  • ?
    sjdr*** 2008.12.24 10:10
    안녕하세요 박상진 노무사입니다.

    질문1) 연차휴가 사용기간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제시되어 있지 않아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만일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 운용한다면 최초 연차휴가인 15일의 사용기간이 아직 남아 있으므로(예컨대 A근로자의 경우 최초 15일의 연차휴가의 사용기간은 2008. 2. 7 ~ 2009. 2. 6이므로 2009. 2. 7.에 연차휴가수당 지급일이 되어야 함) 아직 휴가수당 지급대상이 아닙니다.
    질문 2) 해당 근로자들이 주40시간 근무자라면 일견 옳은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통상임금의 범위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도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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