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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상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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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고많으십니다.
지난번 12월 3일 정책토론회 참석 때 강의 넘 잘 들었습니다.
그후 통화를 위해 여러번 노무법인 여명에 전화를 드렸는데
출장으로 많이 바쁘시드라구요.
그래서 궁금한게 있어서 상담을 드리려 합니다.
저희 시설은 2007년 8월 오픈한 새내기 시설로
2009년 1월부터 주 40시간제를 도입하려고 합니다.
직원들 입사일이 넘 여러 부류라 계산법을 모르는 관계로 고민중에 있습니다.
노무사님 쓰신 책(사회복지시설 노무 가이드북,P136)을 보았는데 이해를 못해서요.
-B의 의미가 무엇인지?  사례에서 왜 4일이 나왔는지,  C에서 왜 11일에서 A일수를 빼는지

그리고, 입사일이 1일이 아니고 예를 들어 22일등 월 중에 입사를 하면 어떻게 하는지?

입사일이 2007.8.20,2007.9.1,2007. 9 7, 2007. 9.11,2007.11.1,
 2008. 1. 21, 2008. 4. 21,2008.9.1등 중도 입사자가 많습니다.
주 44시간제라 2008년 입사자의 경우 월차만 1일 주었는데 (입사일 기준으로 생각하고) 
2007년 입사자 경우 입사일을 기준으로 연차를 산정해주었거든요.
주 40시간제로 바뀌면서 월차가 없어지는 관계로 1년 미만자에게도 회계연도 기준으로 산정해서
주려니 어렵네요. 인터넷에 나온 계산법이 지지각각이라 노무사님 방법을 배워 보려구요.

노무관계가 쉽지 않더라구요.

새내기에게 많은 가르침 부탁드립니다.

교육의 기회가 있음 꼭 뵙고 많은 궁금증을 해결하고 싶네요.

겨울 감기 조심하시구요.
  • ?
    sjdr*** 2008.12.22 14:00
    안녕하세요 박상진 노무사입니다.

    B는  1년을 근무한 직원에게 주어야 하는 최초 연차휴가일수인 15일에서 전년도 재직일수 만큼 비례해서 주는 휴가인데 편의상 근무월로 구분해서 표를 만든 거구요, 정확한 휴가일수는 15일 * (입사일부터 12월 말일까지의 일수 / 365) 가 맞겠죠.

    예컨대, 2008. 4. 21. 입사자라면 4/21부터 12/31까지의 일수가 총 255일이므로 2009년도 휴가일수 B는 15일 * (255일 / 365일) = 10.47일이 되는 겁니다.

    C의 경우 11일에서 A를 빼는 이유는 1년 미만자에게 미리 주고 나중에 차감하는 휴가가 총 11일(입사 첫달을 제외하고 매월 1일씩)이기 때문입니다.

    보충 설명은 책 p.134~135를 참고하십시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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