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노동상담센터
본 게시판은 사회복지 관련 노무에 대한 상담만 진행됩니다. 서울시처우개선사업(단일임금체계, 복지포인트, 장기근속, 대체인력지원사업 등)과 호봉 산정, 경력 인정에 대한 부분은 회원광장 http://sasw.or.kr/zbxe/freeboard2 으로 문의 부탁드립니다. 위에 해당 내용은 회원광장으로 이동하겠습니다. 또한 개인정보, 기관 상황 등이 오픈되지 않는 글은 공개글로 작성하여 정보 공유가 될수 있게 부탁드립니다. 또한 비공개글이라도 위와 같은 내용이 공개되지 않는 경우 공개글로 임의 전환됩니다.

또한 보조금 집행과 관련된 내용은 서울시 지침에 따른 안내를 참고 부탁드립니다.
보조금 관련(예 명절휴가비 등) 내용은 회원광장으로 질의 바랍니다.

본 게시판은 간단한 노무상담 공간으로서 상담내용에 대한 법률적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구체적 사실관계의 정확한 확인이나 다양한 법률적 해석 검토가 필요한 자문 내용 등에 대해서는 별도 법률자문을 받으셔야 합니다.
2008.12.11 17:40

글올립니다

조회 수 3351 추천 수 0 댓글 2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게시글 수정 내역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게시글 수정 내역 댓글로 가기 인쇄
Extra Form
안녕하세요 209번 글을 올린 울곰입니다.

자격증비 20만원이 15일날 주신다고 하시네요

이 아줌마 아주 보통이 넘는 사람이네요

초에 준다 했다가 말에,,,이제 중순에 주겠다며 자기 편리한대로 말과 행동이 불일치하네요

만나서 이번달꺼 받고 퇴직처리 해달라고 하려구요


궁금한것은...퇴직처리 했다는걸 제가 알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일체 모든 거래가 끈어졌다는걸 확인하고 싶습니다..
시청이나 어디서 근무경력에 관한 걸 떼어볼수 잇다고 햇는데 제 짧은 생각입니다.

이번 계기를 통해 깊이 늬우치면서 다시는 이런 편법으로 살지 않길 다짐합니다.
  • ?
    sjdr*** 2008.12.12 13:50
    안녕하세요 박상진 노무사입니다.

    귀하는 실제 근무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근로관계 자체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제가 상담드릴 수 있는 내용이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 ?
    jkinmyhe*** 2008.12.14 17:38 SECRET

    "비밀글입니다."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아이디 날짜 조회 수
[공지 1] 사회복지시설 노무가이드북 2022년 개정판 전자책 발간 18 file sasw2962 2022.07.13 10097
[공지 2] [필독] 게시글 작성요령(작성 전 확인바랍니다) admin 2017.11.09 3540
241 유급자원봉사자의 4대보험 가입 여부 1 ohang*** 2009.02.03 6323
240 업무추진비 1 lsy9*** 2009.01.30 4503
239 퇴직연금에 관해 질문드립니다. 1 metel0*** 2009.01.30 4282
238 근로시간 1 mo*** 2009.01.29 4544
237 급여 1 risa1*** 2009.01.29 4332
236 238 답변에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2 2 hhj*** 2009.01.28 3709
235 퇴직금 계산방법 맞는지요? 1 whgu*** 2009.01.28 9849
234 연장근로시간에 관하여... 1 lhs771*** 2009.01.25 4319
233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2 secret hhj*** 2009.01.25 6
232 가족수당에 대해 문의합니다. 2 risa1*** 2009.01.22 4594
231 회계년도에 맞는 연차산정방법 1 mhsw*** 2009.01.20 4480
230 산휴휴가시작 달의 급여 계산 1 jooyou*** 2009.01.19 8224
229 요양보호사 연가에 대한 질문입니다. 1 mhsw*** 2009.01.17 4513
228 주5일 근무 연차유급휴가 관련입니다. 1 mhsw*** 2009.01.15 5223
227 퇴직금 계산방법 1 whgu*** 2009.01.14 12785
목록
Board Pagination Prev 1 ... 463 464 465 466 467 468 469 470 471 472 ... 484 Next
/ 4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