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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상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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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감사드립니다.
우리시설의  경우 20인미만입니다.
토요일의 통상근무시간은 어떻게 되는지요?
그리고 사업주가 연월차를 토요일사용하도록 강요한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답변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세요
  • ?
    sjdr*** 2008.12.11 11:57
    안녕하세요 박상진 노무사입니다.

    1. 토요일 등 특정 요일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에 통상 근무시간이 규정된 것은 없습니다. 노사가 자율적으로 정하면 됩니다.

    2. 연월차휴가에 대한 시기지정권은 근로자에게 있기 때문에 근로자는 이를 거부하고 대신 토요일에 출근하면 될 것입니다. 휴가사용 강제에 대한 별도의 사업주 처벌규정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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