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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상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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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12.09 07:48

토요근무

조회 수 4058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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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또 문의드립니다.
사무직으로 평일에는 09:00-18:00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토요일의 경우 09:00-16:00로 할 경우 토요일 3시간 초과근무로 계산해도 될까요?
그리고 토요일에 사업장에서 월차나 연차를 사용하도록 한다면 반차의 적용이 가능한지 답변부탁드립니다.
  • ?
    sjdr*** 2008.12.10 10:11
    안녕하세요 박상진 노무사입니다.

    1. 귀 사업장이 현재 근로자수 20명 이상이라면 토요일 근무 전체가 연장근로가 되며, 20명 미만이라면 토요일 근무 중 4시간을 초과하는 부분이 연장근로가 됩니다.

    2. 반차 적용은 사업주가 승인하면 가능합니다. 승인하지 않으면 반차가 아닌 1일로 계산합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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