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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상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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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상진 노무사님 언제나 감사합니다.

연월차 수당을 지급하고자, 통상임금을 계산중에 있는데,
궁금한 점이 생겨서, 질의드립니다.

통상임금이라하면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임금총액 중에서 모든 근로자 또는 일정한 조건을 갖춘
근로자 모두에게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고정적인 임금"을 말한다고 했는데,

여기서 나오는 임금총액에서

모든시설공통-기본급,종사자복지수당
복지관 권고안-직무수당, 가계보조수당, 자격수당 으로 알고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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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 : 법인수당으로 나오는 직책수당과 직급수당은 통상임금에 들어가는지 알고싶습니다.

(중간관리자 이상은 직책수당: 직책별 금액다름, 직급수당: 일반사회복지사 일정금액지급
정기적,고정적으로 지급하였으며, 기능직은 해당이 되지 않기에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지는 않았습니다.)


Q2: 방과후학교 직책수당(보조금, 자부담 구분 없음)도 통상임금에 포함되는지요?

(주임만 직책수당 지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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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임금을 시간급금액으로 산정할 경우에는
①시간급금액으로 정하여진 경우에는 그 금액
②일급금액으로 정하여진 경우에는 1일의 소정근로시간수로 나눈 금액
③월급금액으로 정하여진 경우에는 1월의 소정근로시간수로 나눈 금액
④도급제의 경우에는 도급제에 의하여 계산된 임금의 총액을 당해 임금산정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 등이 시간급 통상임금이 된다.

Q3: ③번에서 월급금액으로 정하여진 경우에는 1월의 소정근로시간수로 나눈금액이라고 나와있는데,
12월 현재 월급(기본급)을 기준으로 해야하는 것인지,
2008년(하반기 호봉승급자는 기본급 변동있음) 1년 평균값으로 해야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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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4: 회계년도 연가계산법의 적절성(주40시간 근무제 : 08년 1월 도입)

예) 2003년 2월 입사자는
2004년 연가 14개(날짜계산), (334일/365*15일=약14일)
2005년 연가 15개,
2006년 연가 15개+1개=16개
2007년 연가 15개+1개=16개
2008년 연가 15개+2개=17개 인지,

아니면,  2007년부터 +1이 되어, 2009년에 17개가 되는 것인지,

08년 현재 16개인지, 17개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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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한 것이 많아, 글이 길어졌습니다.
사회복지사들의 권익을 위해 애쓰심에 늘 감사드립니다.
  • ?
    sjdr*** 2008.12.10 10:09
    안녕하세요 박상진 노무사입니다.

    Q1~2. 질의에서 언급하신 모든 수당이 통상임금에 해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Q3. 근로시간이 달라지면 통상임금 산정을 위한 소정근로시간수도 달라지는 것이 원칙입니다. 평균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달라지는 시점부터 달리 적용하면 됩니다.

    Q4. 회계연도로 연차휴가를 부여하는 경우에는 어차피 퇴직시 정산을 해주어야 하기 때문에 어떻게 하셔도 관계없습니다. 연차휴가 퇴직정산은 제가 저술한 <사회복지시설 노무 가이드북> p.137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
    jooe*** 2008.12.11 08:24
    Q3에 관하여: 답변에 따른다면 통상임금을 1년 평균으로 내는 것이 아니라(상반기, 하반기 호봉승급으로 기본급이 다른 직원이 있기 때문에), 모든 직원들 일률적으로 12월달 현재 기본급(통상임금)기준으로 하면 되는 것인가요??
  • ?
    sjdr*** 2008.12.11 11:59
    해당 월의 연장근로수당은 해당 월의 통상임금으로 하면 됩니다. 연차휴가근로수당의 경우는 휴가사용권 만료일 직전 통상임금으로 하면 됩니다. 예컨대 휴가사용기간이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말일까지라면 12월 급여 기준으로 해당 년도 미사용분 휴가근로수당을 지급하면 됩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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