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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상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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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권익증진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많은 도움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에 관한 질문입니다.
다음의 경우 정규직 전환에 해당되는지요.

보건복지가족부는 2007. 6. 1부터 독거노인생활관리사 파견사업을 시작하면서
시군구에서 서울시의 각구에서는 위 사업의 수행기관으로
노인종합복지관을 지정한 바 있습니다.

복지관장은 위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생활관리사와 서비스관리자를 모집하였습니다.

채용된 생활관리사는
2007년도에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계약기간 : 2007.6.1~12.31
근로시간 : 1일 6시간
월 급 여 : 60만원 으로 체결하였으며,

2008년도에는 다시 채용절차를 거쳐
계약기간 : 2008.2.11~12.31
근로시간 : 1일 5시간
월 급 여 : 60만원 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2009년도에 재계약 예정입니다.
2009. 7월이 경과하면 근로기간이 2년이 경과하게 될 때에

정규직으로 전환이 가능한지요.

서비스관리자는 근무시간은 1일 8시간이며,
월 급여는 120만원입니다.

위와 같을 때에 정규직으로의 전환이 가능한지 문의합니다.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 제2항에 의한
정부의 복지정책.실업대책 등에 의하여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에
생활관리사 및 서비스관리자가 해당하는지 여부을 알고 싶습니다.

또한 1주간의 근로시간이 짧은 경우에는
정규직으로의 전환이 제한된다는 얘기가 있는데
생활관리사는 이에 해당하는지요.

빠른 답변을 기다립니다.

늘 강건하시고 행복하세요.

  • ?
    sjdr*** 2008.12.08 09:11
    안녕하세요 박상진 노무사입니다.

    1. "독거노인생활관리사 파견사업"이 명확히 "한시적인" 사업이라면 정규직 전환대상에서 제외됩니다.

    2. "독거노인생활관리사 파견사업"이 "정부의 복지정책.실업대책 등에 의하여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해당 사업의 취지 등을 고려하여 판단되어야 하므로 지면상으로 해당 여부를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귀하나 기관, 협회 등이 노동부에 유권해석을 의뢰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3. 위 1~2번의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여도 정규직 전환 대상 요건인 2년은 2007년 7월 1일 이후 체결된 시점인 2008년 2월 11일부터 기산됩니다.

    4. 4주간을 평균하여 1주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면 정규직 전환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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