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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상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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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12.04 10:59

질문드립니다.

조회 수 3294 추천 수 0 댓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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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저희복지관은 현재 40시간 근무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간외근무수당& 연월차수당 & 주말근무 수당은 주지 않고 있습니다.
이번에 다른 복지관에서 시간외근무수당을 안줘 지적 및 시정명령을 받았다고 하면서
저희 복지관에서 몇년동안 사용하고 있는 출퇴근기록기를 때버리고 수기 출근무를 한다고 합니다.
(단수 기록지)
이건 법적으로나 운영규정상 괜찮은 건지 궁금합니다.
출퇴근시간이 기록되어 있지 않는 것도 출근으로 인정되는지 궁금합니다.

2) 사직서를 받을때 퇴직일로 받은것이 있는데 모든 급여처리나 보험처리는 실제 퇴직일 다음날로 처리했습니다.
이경우 문제가 되나요? (예로 11월30일 퇴직이면, 사직서는 11월30일, 급여도11월30일까지 지급하고, 4대보험처리는 12월1일로 했습니다.)
   또한 경력증명서 작성시 근무기간을 11월30일로 하는게 맞나요 아님 12월1일로 작성해서 줘야하나요? 
   단순해서 더 어렵습니다. ㅠㅠ
  


  • ?
    sjdr*** 2008.12.04 13:25
    안녕하세요 박상진 노무사입니다.

    1) 출퇴근기록기를 폐기하고 수기로 출근기록을 작성하는 것이 법적으로 문제된다고 할 수 없습니다. 또한, 기록되지 않았다 할지라도 어떤식으로든 입증이 가능하다면 출근으로 인정됩니다.

    2) 급여는 마지막 근무일까지 계산해야 하며, 퇴직일은 마지막 근무일 다음날이 됩니다. 4대보험 자격상실일은 퇴직일 다음날입니다. 경력증명서 작성시 근무기간은 입사일부터 퇴사일까지를 기재하면 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 ?
    ysu*** 2008.12.04 15:32 SECRET

    "비밀글입니다."

  • ?
    sjdr*** 2008.12.08 09:04

    안녕하세요 박상진 노무사입니다.

    야근 시간에 관한 기록, 출퇴근 기록에 관한 기록에 대한 입증책임은 수당지급을 요구하는 근로자측에게 있으므로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여 입증해야 합니다. 입증 방법 등에 관한 내용은 더 이상 노동법적인 검토 사항이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 ?
    ysu*** 2008.12.08 15:17

    추가 답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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