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히 복지관은 시로부터 정규직 종사자에 한하여 특수근무수당을 지급받고 있습니다.
문의 사항은
계약직 종사자라는 이유로 특수근무수당을 지급받지 못하는 것도 차별금지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현재 저히 복지관의 직원수는 총28명이며,
28명 중 정규직은 19명, 계약직은 9명입니다.
계약직 종사자는
조리사 2명, 사회복지사 7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Tweet문의 사항은
계약직 종사자라는 이유로 특수근무수당을 지급받지 못하는 것도 차별금지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현재 저히 복지관의 직원수는 총28명이며,
28명 중 정규직은 19명, 계약직은 9명입니다.
계약직 종사자는
조리사 2명, 사회복지사 7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상진 노무사입니다.
현행 법상 금지되고 있는 차별적 처우에 해당하려면, 일단 귀하와 같거나 적어도 비슷한 업무를 수행하는 정규직 근로자(비교대상 근로자)가 존재해야 하며, 귀하가 특수근무수당을 지급받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기간제 근로자라는 것 외에 다른 합리적인 이유가 없어야 합니다.
따라서, 귀하가 특수근무수당을 받지 못하는 것이 차별적 처우인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토대로 위 기준에 의거하여 판단되어야 하므로 귀하의 질의내용 만으로 이것이 차별적 처우인지 의견을 드리지는 못합니다.
귀하가 위 기준에 비추어 볼 때 차별적 처우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면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차별시정신청을 하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