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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상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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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히 복지관은 시로부터 정규직 종사자에 한하여 특수근무수당을 지급받고 있습니다.

문의 사항은
계약직 종사자라는 이유로 특수근무수당을 지급받지 못하는 것도 차별금지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현재 저히 복지관의 직원수는 총28명이며,
28명 중  정규직은 19명, 계약직은 9명입니다.

계약직 종사자는
조리사 2명, 사회복지사 7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
    sjdr*** 2008.12.02 16:44

    안녕하세요 박상진 노무사입니다.

    현행 법상 금지되고 있는 차별적 처우에 해당하려면, 일단 귀하와 같거나 적어도 비슷한 업무를 수행하는 정규직 근로자(비교대상 근로자)가 존재해야 하며, 귀하가 특수근무수당을 지급받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기간제 근로자라는 것 외에 다른 합리적인 이유가 없어야 합니다.

    따라서, 귀하가 특수근무수당을 받지 못하는 것이 차별적 처우인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토대로 위 기준에 의거하여 판단되어야 하므로 귀하의 질의내용 만으로 이것이 차별적 처우인지 의견을 드리지는 못합니다.

    귀하가 위 기준에 비추어 볼 때 차별적 처우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면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차별시정신청을 하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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