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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상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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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12.01 12:52

연월차

조회 수 3851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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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희 시설은 20인이하로 구 근로기준법 적용대상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종사자에게 연월차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저희 법인에는 아동양육시설과 아동보육시설을 같이 운영하고 있으며
동일법인에서 시설간 이동하여 근무한 종사자에게 연월차를 지급시 근무일수를 어떻게 해야하는지요..
이전에 구청에서는 동일법인간에서 이동한 경우는 계속근무의 개념으로 처리하라고 해서 그렇게 하고 있는데
원장님이 바뀌시면서 근거법을 제시하라고 해서요,,
빠른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세요
  • ?
    sjdr*** 2008.12.01 14:06
    안녕하세요 박상진 노무사입니다.

    질의하신 내용은 일률적으로 판단할 수 없는 문제이며, 아래와 같이 법인 산하 각 기관들이 경영상 독립된 사업체인지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사실관계에 따른 해석의 문제이므로 명시적인 법 규정 또한 있지 않습니다)

    1) 각 시설(기관)의 인사노무관리와 회계가 독립적이라고 인정되는 경우

    - 이런 경우 한 시설에서 다른 시설으로의 이동은 소위 "전적"하는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근로자의 진의에 의한 전적 동의서 또는 사직서가 있어야 합니다. 전적 동의서나 사직서가 제출되었다면 전후의 근로관계는 단절되는 것으로 연차휴가나 퇴직금 계산에 있어서 신규입사 처리하면 될 것이나 전적동의서 또는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명령에 의해 전적하는 경우는 전후 기간을 통산해야 합니다.

    2) 독립적이지 않고 법인 산하 모든 시설(기관)이 "하나의 사업"으로 인정되는 경우

    이런 경우는 하나의 사업장 내에서의 인사이동에 불과하므로 형식상 4대보험 상실처리가 되었다고 하더라도 연차휴가나 퇴직금 산정시 계속근로를 인정해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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