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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상담센터
본 게시판은 사회복지 관련 노무에 대한 상담만 진행됩니다. 서울시처우개선사업(단일임금체계, 복지포인트, 장기근속, 대체인력지원사업 등)과 호봉 산정, 경력 인정에 대한 부분은 회원광장 http://sasw.or.kr/zbxe/freeboard2 으로 문의 부탁드립니다. 위에 해당 내용은 회원광장으로 이동하겠습니다. 또한 개인정보, 기관 상황 등이 오픈되지 않는 글은 공개글로 작성하여 정보 공유가 될수 있게 부탁드립니다. 또한 비공개글이라도 위와 같은 내용이 공개되지 않는 경우 공개글로 임의 전환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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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게시판은 간단한 노무상담 공간으로서 상담내용에 대한 법률적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구체적 사실관계의 정확한 확인이나 다양한 법률적 해석 검토가 필요한 자문 내용 등에 대해서는 별도 법률자문을 받으셔야 합니다.
2008.11.27 10:54

노무관련상담

조회 수 3206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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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사님 ^^

안녕하세요?

노무사님의 강의를 두번 받았습니다.

사회복지사협회주최로 대방동 여성프라자에서 한 노무교육과

며칠전 전남 광양에서 했던 한국장로교 복지재단 시설장 교육에서 실시한 노무교육이였습니다.

명강의 감사드립니다.

궁금한것을 메일로 상담이 가능하다고 하셔서 문을 두드리지만

노무사님이 워낙 바쁘신것 같아서  미안한 마음입니다.

저희는 종합사회복지회관인데 수영장이 있어서 기계실 운영을 24시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설팀의 근무 현실이 맞는건지 궁금해서

첨부한 문서처첨  인건비(월급)를 산출해 보았습니다.

3가지 산출 방법이 근로기준법에 위배가 되지 않을지?~  문의 드립니다.

부천시 삼정복지회관    사무국장      전희선 드림   010-5612-0097

  • ?
    sjdr*** 2008.12.01 14:14

    안녕하세요 박상진 노무사입니다.

    본 협회 회원이신 경우 본 게시판을 통해 노동법 및 노무관리에 관한 간단한 질문에 대한 답변이 가능하나,

    요청하신 내용은 단순한 질문이 아니라 귀 사업장의 포괄임금제 근로계약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로서 이는 게시판을 통해 답변이 가능한 부분이 아니므로 번거로우시더라도 노무법인 여명 사무실로 오셔서 상담을 받으셔야 합니다.

    상담을 원하시는 경우 노무법인 여명(02-2677-2015)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회원님의 요청에 응하지 못해 죄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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