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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상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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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복지관에서는 이미용실 및 경로식당에 정직원이 아닌 유급봉사자가 활동하고 있습니다.
금년초까지는 월정액 활동비 지급과 4대보험 가입해 줬으나 계약재갱신시 계약 방식을 위촉계약서로 전환하여 시급으로 지급하고 4대보험도 가입하지 않게 되면 문제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죄송하지만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 ?
    sjdr*** 2008.11.20 15:02

    안녕하세요 박상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일하는 것이라면 4대보험 가입은 의무사항입니다. 단, 월 근로시간이 월 80시간 미만이라면 건강보험 및 국민연금 사업장 가입대상자가 되지 않습니다.

    급여지급 형태는 반드시 시급제로 할 필요는 없으며 시급제로 할지 월급제로 할지는 당사자가 근로계약으로 정하면 됩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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