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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상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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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11.04 17:23

휴직에 대해

조회 수 3362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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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급과 무급 휴직에 대해 궁금해 문의드립니다.

2인1조로 근무하는 생활실 근무자로 점심식사후 각방에서 1명씩 3명의 근무자가 모여
야구공으로 공던지기 놀이를 하던중 1명이 공에 눈 주위를 맞아
입원을 하였습니다.  
시력에는 문제 없으나, 뼈조각을 붙이는 수술을 대학병원에서
할 예정으로 약15일 ~ 30일 정도 입원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경우
1) 근무중 일어난 사고로 보아야 하는지?
2) (입사 6개월 미만인 직원) 회사에서 유급으로 휴직을 주는 것이 가능한지요?

그리고,
1) 지방의 시골에 시설이 있어, 회사(시설)에서 통근버스를 운행하고 있는데,
불편해서(이용시간과 돌아가는 시간이 있어) 개인차량을 이용하다가 사고가
나서 장기 입원의 경우에도 유급 휴직을 주어야 하나요?
  • ?
    sjdr*** 2008.11.05 16:01

    박상진 노무사입니다.

    1. 산재에 대하여

    1) 업무상 진행된 프로그램의 일환도 아니고 사업주의 시설관리 소홀로 일어난 것도 아닌, 동료들끼리 사적으로 놀이를 하다가 부상을 당한 것인 만큼 산재 인정은 매우 힘들 것으로 사료됩니다.

    2) 산재로 인정되지 않는 한 휴직은 시설 내규(내규에 없으면 관행)에 따라 처리하시면 됩니다. 내규나 관행이 없다면 휴직허용 및 유무급 여부는 사업주의 재량사항입니다.

    2. 통근버스가 아닌 개인차량으로 출퇴근 중 일어난 사고는 원칙적으로 산재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휴직 부여 여부는 위 2)번 답변과 동일합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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