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관에서 올해 주 5일제를 7월부로 진행되었습니다.
하지만 휴가일수는 기존의 방식으로 적용하였으며, 주 5일제 변경후에도 휴가일수는 변경하지 않았습니다.
7월부로 주5일제 변경 후 연말에 남은 연차휴가에 대한 보상은 어떻게 되나요!?
Tweet하지만 휴가일수는 기존의 방식으로 적용하였으며, 주 5일제 변경후에도 휴가일수는 변경하지 않았습니다.
7월부로 주5일제 변경 후 연말에 남은 연차휴가에 대한 보상은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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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진 노무사입니다.
7월부로 주5일제 진행이라 말씀하셨는데 주40시간제 개정 근로기준법 적용으로 알고 있겠습니다.
개정법이 연도중 적용되더라도 올해 연차휴가는 올해 말까지 그대로 유지(연말에 미사용휴가 보상)되며 내년부터 개정법에 따른 연차휴가로 하시면 됩니다. 다만, 월차휴가와 생리휴가는 월 단위 이므로 6월까지는 종전 법에 따르되, 7월부터는 개정법에 따라 월차휴가는 폐지, 생리휴가는 무급화하시면 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