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노동상담센터
본 게시판은 사회복지 관련 노무에 대한 상담만 진행됩니다. 서울시처우개선사업(단일임금체계, 복지포인트, 장기근속, 대체인력지원사업 등)과 호봉 산정, 경력 인정에 대한 부분은 회원광장 http://sasw.or.kr/zbxe/freeboard2 으로 문의 부탁드립니다. 위에 해당 내용은 회원광장으로 이동하겠습니다. 또한 개인정보, 기관 상황 등이 오픈되지 않는 글은 공개글로 작성하여 정보 공유가 될수 있게 부탁드립니다. 또한 비공개글이라도 위와 같은 내용이 공개되지 않는 경우 공개글로 임의 전환됩니다.

또한 보조금 집행과 관련된 내용은 서울시 지침에 따른 안내를 참고 부탁드립니다.
보조금 관련(예 명절휴가비 등) 내용은 회원광장으로 질의 바랍니다.

본 게시판은 간단한 노무상담 공간으로서 상담내용에 대한 법률적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구체적 사실관계의 정확한 확인이나 다양한 법률적 해석 검토가 필요한 자문 내용 등에 대해서는 별도 법률자문을 받으셔야 합니다.
조회 수 3833 추천 수 0 댓글 1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게시글 수정 내역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게시글 수정 내역 댓글로 가기 인쇄
Extra Form
기관에서 올해 주 5일제를 7월부로 진행되었습니다.

하지만 휴가일수는 기존의 방식으로 적용하였으며, 주 5일제 변경후에도 휴가일수는 변경하지 않았습니다.

7월부로 주5일제 변경 후 연말에 남은 연차휴가에 대한 보상은 어떻게 되나요!?
  • ?
    sjdr*** 2008.10.31 09:33

    박상진 노무사입니다.

    7월부로 주5일제 진행이라 말씀하셨는데 주40시간제 개정 근로기준법 적용으로 알고 있겠습니다.

    개정법이 연도중 적용되더라도 올해 연차휴가는 올해 말까지 그대로 유지(연말에 미사용휴가 보상)되며 내년부터 개정법에 따른 연차휴가로 하시면 됩니다. 다만, 월차휴가와 생리휴가는 월 단위 이므로 6월까지는 종전 법에 따르되, 7월부터는 개정법에 따라 월차휴가는 폐지, 생리휴가는 무급화하시면 됩니다.

    이상입니다.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아이디 날짜 조회 수
[공지 1] 사회복지시설 노무가이드북 2022년 개정판 전자책 발간 18 file sasw2962 2022.07.13 10097
[공지 2] [필독] 게시글 작성요령(작성 전 확인바랍니다) admin 2017.11.09 3540
225 비정규직의 연차.. 1 ang*** 2009.01.11 4215
224 출산휴가시 대체인력채용 1 juil*** 2009.01.09 4748
223 징계와 관련하여 1 dbchil*** 2009.01.08 4320
222 연차휴가 산정방법 문의 드립니다. 1 www7*** 2009.01.07 4392
221 연장근로시간 계산 1 qkfhwlrm*** 2009.01.05 4874
220 퇴사예정자 연차사용 문의.. 1 gye0*** 2009.01.02 5239
219 병가에 대해 문의 합니다. 1 gan*** 2008.12.30 4508
218 연차휴가 산정 방법 문의 입니다. 3 hwaky*** 2008.12.22 4485
217 안녕하세요. 연차휴가수당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1 ehkim0*** 2008.12.22 4120
216 주5일 근무 회계연도 단위 연차휴가 산정법 1 qkfhwlrm*** 2008.12.20 7039
215 부당해고을 당해서 90일이 넘었다는 이유만으로 해고수당을 못받고있어서 1 a28kh*** 2008.12.15 4003
214 중간정산을 2003년도에 하고 ----2007년도 명예퇴직시 3 shb*** 2008.12.12 3423
213 비밀글에 대하여 1 y*** 2008.12.12 4342
212 글올립니다 2 jkinmyhe*** 2008.12.11 3351
211 토요근무에 대한 추가질문 1 dbchil*** 2008.12.10 3579
목록
Board Pagination Prev 1 ... 464 465 466 467 468 469 470 471 472 473 ... 483 Next
/ 4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