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답답하여 문의드립니다.
저희 복지관은 '서울시사회복지관협회'에서 매년 제시하는 서울특별시 사회복지관 직원 보수지급 기준(권고안)에 의하여 급여를 책정하여 지급하고 있습니다.(계속)
현재 관장님이 바뀐지 만 2년째 되어가구요~ 물론 관장님이 바뀌기 전에도 이 기준을 따라 급여를 책정하여 지급해 왔습니다.
이 기준에 의하면 제3장 제8조(승급 및 승진)에의하면
단, 사회복지직의 선임 사회복지사, 사회복지직 외 직종의 3급은 승진에 필요한 최소 소요연한을 충족하는 경우 당연직으로 선임사회복지사 및 3급에 보하/...중략
이런 규정이 있습니다. 물론 2008년도까지 이 기준에 의하여 경력 만3년이 되면 선임급 급여기준을 적용하였습니다. 그래서 내년 2009년도에 제 경력이 만3년 1개월이 되기때문에 당연히 선임급의 급여를 적용받는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번 2009년 예산 작성에 의하면 선임급여를 적용하지 않고 사회복지사 4호봉의 기준을 적용하여 급여를 책정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저를 포함하여 같이 승급하는 사회복지사 2명을 포함해서 말이죠..
이부분에 있어 한번도 통보를 받은적이 없고, 당연직으로 되어있는데, 기관장의 마음대로 지침에서 선임적용 부분만 달리하여 급여를 지급할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또한 2009년 선임급여를 적용받지 못하는 이유가 2007년 직원들에게 통보없이 7월부터 총무과의 서무직, 회계직의 급여를 사무직에서 사회복지사 급여로 올려 지급하고있는 상황과, 복지관 산하시설 중 한개의 시설이 폐쇄 결정이져 3명의 직원 중 문제를 일으킨 직원을 배제하고, 1명의 직원만 정규직으로 고용승계를 하는것으로 결정하여, 내년도 인건비가 모자르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설에 대한 투자로 인건비로의 예산을 늘릴 수 없다는 이유입니다. 이 경우, 저희 4호봉 승급자들만 불이익을 당하고, 이분들은 상대적으로 급여가 올랐으며, 관장, 부장등의 직원은 급여 인상이 차질없이 적용되는 부분입니다.
현 복지관 급여체계가 권고안으로 되어서, 법적효력이 없다고 한다면 그런걸 왜 만드나요? 대체???
또한 관장님 또한 사회복지사인데, 왜 같은 사회복지사의 처우를 이렇게 안좋게 하는걸까요?
선임급과 사회복지사급의 급여는 같은호봉 시 기본급만 10여만원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면 수당은 기본급 * 100%, 50% 등등 지급되기 때문에 급여총액에서 연간 300여만이 넘는 금액이 불이익을 당하게 되는데 이것을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귀 기관에서 서울특별시 사회복지관 직원 보수지급 기준에 의해 급여가 지급되어 왔다면 그 기준도 귀 사업장의 취업규칙에 해당할 수 있으며 근로기준법상 사업주는 사업장의 취업규칙상 근로조건을 임의로 하향적용할 수 없습니다.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해석상 다툼의 여지가 있다면 모를까 그렇지 않고 명백히 기관장이 근로자들의 과반수 동의없이 임의적으로 하향적용한 것이라면 임금체불이 발생한 것이므로 노동청에 신고하여 조사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귀하의 주장이 옳다면 노동청에서는 급여차액 지급명령을 내리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기관장이 불구속 형사입건될 수도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