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출산휴가와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상담 신청합니다..
임신 중인 직원이 09년 5월 26일이 예정일입니다.
이 직원이 09년 5월 22일까지 일하고 나머지 남은 출근일을 휴가로 처리하여 5월 31일자로 퇴사가 가능한지요?
09년 5월 31일자로 퇴사를 하게 되면 출산휴가 적용을 못 받는거지요?
두번째, 정상대로 09년 5월 26일-8월 26일까지 출산휴가를 갔는데 이 직원이 집안 사정 상 아기를 돌봐 줄 사람이 없어서 복귀 한 달 전에 회사에 퇴사 신청을 해도 이 직원에게 해가 되거나 그런건 없는거지요?
제가 설명을 조리있게 잘 못 한거 같아서 이해하기 힘드실수도 있겠네요...
그럼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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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 중인 직원이 09년 5월 26일이 예정일입니다.
이 직원이 09년 5월 22일까지 일하고 나머지 남은 출근일을 휴가로 처리하여 5월 31일자로 퇴사가 가능한지요?
09년 5월 31일자로 퇴사를 하게 되면 출산휴가 적용을 못 받는거지요?
두번째, 정상대로 09년 5월 26일-8월 26일까지 출산휴가를 갔는데 이 직원이 집안 사정 상 아기를 돌봐 줄 사람이 없어서 복귀 한 달 전에 회사에 퇴사 신청을 해도 이 직원에게 해가 되거나 그런건 없는거지요?
제가 설명을 조리있게 잘 못 한거 같아서 이해하기 힘드실수도 있겠네요...
그럼 답변 부탁드립니다..^^
1. 출산휴가 중이라고 하더라도 본인이 사직서를 제출하여 퇴직하거나 근로계약 기간이 만료되어 퇴직하는 것은 아무런 법률적 문제가 없습니다.
2. 네, 근로자는 퇴직의 자유가 있기 때문에 아무런 해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