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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상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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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10.20 10:53

급여지침에관한문의

조회 수 2821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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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사회복지관에 다닌지 3년이 넘었습니다.
내년에는 4호봉이 됩니다.
보통 종합사회복지관에서 3년이상근무에 4호봉이 되면 선임급여를 주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선임은 직급이 아니여서 당연직으로 주는것으로 알고 있구요...
그런데... 지침이 바꼈다면서 내년에 그렇게 월급을 올려줄수없으니 그냥 보통사회복지사 급여를 받아야한다고 기관에서 말하면 그냥 따라야하는건지...해결책이 있는건지 싶어서요...
급여는 지침대로 나가야지 기관장 맘대로 되는건 아니지 않나요??
내년도 예산짜는데 지금 건의를 해야지 안그러면 이도저도 안될것 같아서요..
꼭좀 답변 부탁드립니다.
  • ?
    sjdr*** 2008.10.20 13:04
    박상진 노무사입니다.

    복지관의 호봉, 급여 책정에 관한 내용은 근로기준법에 명시된 바가 없으므로 사업장 자체의 내규 등 취업규칙에 따라 결정되어야 합니다. 취업규칙은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개정할 수 없으므로 만일 귀하가 말씀하시는 "지침"이 사업장 취업규칙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면 근로자들의 과반수 동의를 받지 않고 개정한 것이므로 무효입니다.
    노동부에 임금체불에 관한 진정을 접수하시고 조사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만일, 노동청에서 귀 복지관의 급여 지침이 취업규칙에 해당하며 종전의 지침을 불이익하게 변경한 것이라면 임금체불로 보고 복지관에 시정명령을 내릴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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