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고많으십니다.
342번 답변과 관련하여
1.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서에는 근로자의 인적사항, 중간정산 대상기간, 근로자가 본인의 의사에 따라 중간정산을 신청한다는 내용이 담겨있어야 하며 반드시 근로자의 자필 서명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이 어디에 있죠? 못찾겠슴다^^
2. 퇴직중간정산제시 퇴직금 지급은 퇴사시 퇴직금 지급계산방법과 동일하다는 말씀이시죠?
3. 퇴직적립방식?
1) 매월 급여액의 1/12씩 적립하고 있는데요. 다른 책자에 보니 1년간 보수총액에서
나누기 12를 하여 매월 같은 금액을 적립하던데..
어떤게 맞나요?
2) 또한 퇴직금계산방법도 사회복지협의회 행정,회계메뉴얼 책자와 기타 다른책자
가 서로 틀리던데 정확이 어떤것이 맞는지요?
4. 퇴직중간정산제 시기는 언제쯤 하면 되나요? 연도중간에 하되 되는지? 아님
다음해 1월에 해야되는지요?
5. 본기관은 장애인지역사회재활시설로써 출산휴가시 급여는 통상임금으로 기본급,
직무수당, 가계보조비만 지급했는데요.(2007. 사회복지사 신문 노무교육참고했음)
타 기관을 보니 급여전체를 받는다. 직무수당 외에 다른 수당들도 일수를 나눠서
지급한다 등 다들 말들이 틀린데요.
어떤것이 맞나요?
출산휴가 후 마지막달은 고용안정센터에 산전후급여신청하니 기본급과 직무수당만
입금되더군요^^
6. 근로계약서 작성시.. 정규직은 입사할때 한번 작성하면 되지요?
계약직의 경우는 계약종료때마다 근로계약서 작성하는거 맞요?
Tweet342번 답변과 관련하여
1.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서에는 근로자의 인적사항, 중간정산 대상기간, 근로자가 본인의 의사에 따라 중간정산을 신청한다는 내용이 담겨있어야 하며 반드시 근로자의 자필 서명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이 어디에 있죠? 못찾겠슴다^^
2. 퇴직중간정산제시 퇴직금 지급은 퇴사시 퇴직금 지급계산방법과 동일하다는 말씀이시죠?
3. 퇴직적립방식?
1) 매월 급여액의 1/12씩 적립하고 있는데요. 다른 책자에 보니 1년간 보수총액에서
나누기 12를 하여 매월 같은 금액을 적립하던데..
어떤게 맞나요?
2) 또한 퇴직금계산방법도 사회복지협의회 행정,회계메뉴얼 책자와 기타 다른책자
가 서로 틀리던데 정확이 어떤것이 맞는지요?
4. 퇴직중간정산제 시기는 언제쯤 하면 되나요? 연도중간에 하되 되는지? 아님
다음해 1월에 해야되는지요?
5. 본기관은 장애인지역사회재활시설로써 출산휴가시 급여는 통상임금으로 기본급,
직무수당, 가계보조비만 지급했는데요.(2007. 사회복지사 신문 노무교육참고했음)
타 기관을 보니 급여전체를 받는다. 직무수당 외에 다른 수당들도 일수를 나눠서
지급한다 등 다들 말들이 틀린데요.
어떤것이 맞나요?
출산휴가 후 마지막달은 고용안정센터에 산전후급여신청하니 기본급과 직무수당만
입금되더군요^^
6. 근로계약서 작성시.. 정규직은 입사할때 한번 작성하면 되지요?
계약직의 경우는 계약종료때마다 근로계약서 작성하는거 맞요?
2. 퇴직중간정산제시 퇴직금 지급은 퇴사시 퇴직금 지급계산방법과 동일하다는 말씀이시죠?
답변 : 네 그렇습니다.
3. 퇴직적립방식?
1) 매월 급여액의 1/12씩 적립하고 있는데요. 다른 책자에 보니 1년간 보수총액에서
나누기 12를 하여 매월 같은 금액을 적립하던데..
어떤게 맞나요?
2) 또한 퇴직금계산방법도 사회복지협의회 행정,회계메뉴얼 책자와 기타 다른책자
가 서로 틀리던데 정확이 어떤것이 맞는지요?
답변 : 퇴직금 적립액이나 방식 등은 노동법에서 정한바가 없으므로 어느 방식이 옳다고 제가 답변드릴 수 있는 문제는 아닙니다.
퇴직금 계산식은 사업장 마다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법정 방식 즉 <평균임금*30*(총재직일수/365)>로 산정한 것보다 적지만 않으면 됩니다.
4. 퇴직중간정산제 시기는 언제쯤 하면 되나요? 연도중간에 하되 되는지? 아님
다음해 1월에 해야되는지요?
답변 : 퇴직금 중간정산 시기는 근로자와 사업주가 합의하여 하면 되므로 언제 해야 한다는 것은 없습니다.
5. 본기관은 장애인지역사회재활시설로써 출산휴가시 급여는 통상임금으로 기본급,
직무수당, 가계보조비만 지급했는데요.(2007. 사회복지사 신문 노무교육참고했음)
타 기관을 보니 급여전체를 받는다. 직무수당 외에 다른 수당들도 일수를 나눠서
지급한다 등 다들 말들이 틀린데요.
어떤것이 맞나요?
출산휴가 후 마지막달은 고용안정센터에 산전후급여신청하니 기본급과 직무수당만
입금되더군요^^
답변 : 매월단위로 지급되는 수당 중 식대나 교통비, 연장근로수당, 가족수당, 장기근속수당을 제외한 나머지 수당을 통상임금으로 보면 무방합니다. 산전후휴가급여가 통상임금보다 적게 산정 및 지급되었을 경우 소정의 절차에 따라 고용지원센터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6. 근로계약서 작성시.. 정규직은 입사할때 한번 작성하면 되지요?
계약직의 경우는 계약종료때마다 근로계약서 작성하는거 맞요?
답변 : 네 그렇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