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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상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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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탄절 잘 보내셨습니까. 다가오는 새해 만수무강 하십시요

다름이 아니옵고
시설에 근무하는 사회복지사 입니다. 여러명의 직원이 생활실(클라이언트 캐어)에 근무 하는데요.

업무 특성상(사업주 요구사항) 휴일날 직원 모두가 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주내(7일)에 교대로 쉽니다.

그러다 보니 평일에 쉬는 사람과 법정휴일에 근무자가 생기는데요. 이때 법정휴일에 근무자는 특근 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질문을 드립니다. 저희는 1000여명의 직원(재단 통합 급여지급 직원 수)이 근무 하고 있습니다. 그럼 토요일도 법정 휴일인지요. 답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바쁘신 중에 수고 많으시고요 건강 하십시요.
  • ?
    n*** 2006.12.29 14:44
    박상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법정 휴일은 주휴일(반드시 일요일일 필요는 없으며 주1회 휴일이면 됨)과 근로자의 날(5월 1일) 뿐이며, 그 외 각종 국경일, 기념일, 명절 등 공휴일은 모두 약정휴일로서 각 사업장의 취업규칙(복무규정, 운영규정, 사규 등)에 휴일로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 한하여 휴일로 인정됩니다.

    귀하의 경우 생활지도원이라는 업무의 특성상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휴일을 휴일로 인정받을 수는 없을 것입니다.

    한편, 현재 사업장의 근로자수가 100명 이상이라면 주40시간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는 바, 이는 토요일을 휴일로 하라는 의미는 아니며 단지 주당 법정 근로시간이 40시간이라는 의미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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