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탄절 잘 보내셨습니까. 다가오는 새해 만수무강 하십시요
다름이 아니옵고
시설에 근무하는 사회복지사 입니다. 여러명의 직원이 생활실(클라이언트 캐어)에 근무 하는데요.
업무 특성상(사업주 요구사항) 휴일날 직원 모두가 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주내(7일)에 교대로 쉽니다.
그러다 보니 평일에 쉬는 사람과 법정휴일에 근무자가 생기는데요. 이때 법정휴일에 근무자는 특근 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질문을 드립니다. 저희는 1000여명의 직원(재단 통합 급여지급 직원 수)이 근무 하고 있습니다. 그럼 토요일도 법정 휴일인지요. 답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바쁘신 중에 수고 많으시고요 건강 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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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에 근무하는 사회복지사 입니다. 여러명의 직원이 생활실(클라이언트 캐어)에 근무 하는데요.
업무 특성상(사업주 요구사항) 휴일날 직원 모두가 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주내(7일)에 교대로 쉽니다.
그러다 보니 평일에 쉬는 사람과 법정휴일에 근무자가 생기는데요. 이때 법정휴일에 근무자는 특근 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질문을 드립니다. 저희는 1000여명의 직원(재단 통합 급여지급 직원 수)이 근무 하고 있습니다. 그럼 토요일도 법정 휴일인지요. 답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바쁘신 중에 수고 많으시고요 건강 하십시요.
근로기준법상 법정 휴일은 주휴일(반드시 일요일일 필요는 없으며 주1회 휴일이면 됨)과 근로자의 날(5월 1일) 뿐이며, 그 외 각종 국경일, 기념일, 명절 등 공휴일은 모두 약정휴일로서 각 사업장의 취업규칙(복무규정, 운영규정, 사규 등)에 휴일로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 한하여 휴일로 인정됩니다.
귀하의 경우 생활지도원이라는 업무의 특성상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휴일을 휴일로 인정받을 수는 없을 것입니다.
한편, 현재 사업장의 근로자수가 100명 이상이라면 주40시간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는 바, 이는 토요일을 휴일로 하라는 의미는 아니며 단지 주당 법정 근로시간이 40시간이라는 의미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