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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상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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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무과에서 근무하는 사회복지사 입니다.
직원 급여지급시 가족수당을 신규로 신청한 분이 계셔서 문의합니다.

가족수당을 지급하는 기준이 무엇인지요?

2006년 서울시 사회복지관 직원 보수지급 기준표에 의하면
가족수당 관련해서는
"4인 이내의 범위에서 1인당 월 2만원의 가족수당을 지급한다"고만 명시되어 있습니다.

인터넷을 통해 노무상담한 내용들을 살펴보면 대부분의 노무사 답변은
가족수당에 대한 지급여부, 지급대상, 지급기준에 대해 노동법에서 정한 바가 없으므로 회사측 내규에 의해 지급하면 된다는 식입니다.

통상적으로 복지관들의 보수기준이 무엇이기에
2006년 서울시 사회복지관 직원보수지급 기준표에는 위와 같이 명시되어 있는 것인지,

자체 내규로 한다고 한다면, 통상적으로는 어떻게 기준을 마련하고 있는지

(주변 얘기들에 의하면 동거하는 가족이면서 수입이 없는 가족이 해당한다는 얘기가 있는가 하면, 동일업종에만 근무하지 않으면 수입이 있어도 가족수당 대상으로 신청할 수 있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누구말이 맞는지요?)

그리고 신청시 필요한 증빙서류는 무엇이 있어야 하나요?

급여일이 다가오고 있어서 마음이 급합니다.
바쁘시지만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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