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 하세요.
사회복지사 권익을 위해서 이러한 코너를 마련해주신
서울시 사회복지협의회에 감사를 표 합니다.
질문입니다.
우리는 주 72시간 근무를 합니다.(12시간/일*6일/주=72시간) 근로기준법에 타당한가요? 또 직원 수는 260여명 입니다. 7월1일부터 100인 이상 사업장은 주 5일 근무를 강제 한다던데요. 우리는 아무런 법적 혜택을 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사는 대한민국 헌법에서 제외 될 수 있는 사람들인지요? 아침 6시에 일어나서 7시에 출근하여 부모로부터 버림 받은 아동을 위해 12시간 시달리며 저녁 7시에 퇴근하면 아무생각이 들지 않습니다. 오로지 내일 출근 걱정이 태산 입니다. 이렇게 주 6일 동안 근무를 합니다. 소진을 걱정 하며 노심초사 하게 되지요. 저희가 케어 하는 아동들 모두다 불쌍 합니다. 인권을 지켜 줍니다. 그러나 우린 보이지 않는 무언가로부터 인권을 집밟히고 있다는걸 내 몸이 서서히 피곤하여 병들었을때 깨닫게 됩니다.
제가 이렇게 온라인으로 상담하는 것이 올은것인지 그릇된 것인지도 판단이 안섭니다.
아무쪼록 수고 많으신데요 건강 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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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사회복지협의회에 감사를 표 합니다.
질문입니다.
우리는 주 72시간 근무를 합니다.(12시간/일*6일/주=72시간) 근로기준법에 타당한가요? 또 직원 수는 260여명 입니다. 7월1일부터 100인 이상 사업장은 주 5일 근무를 강제 한다던데요. 우리는 아무런 법적 혜택을 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사는 대한민국 헌법에서 제외 될 수 있는 사람들인지요? 아침 6시에 일어나서 7시에 출근하여 부모로부터 버림 받은 아동을 위해 12시간 시달리며 저녁 7시에 퇴근하면 아무생각이 들지 않습니다. 오로지 내일 출근 걱정이 태산 입니다. 이렇게 주 6일 동안 근무를 합니다. 소진을 걱정 하며 노심초사 하게 되지요. 저희가 케어 하는 아동들 모두다 불쌍 합니다. 인권을 지켜 줍니다. 그러나 우린 보이지 않는 무언가로부터 인권을 집밟히고 있다는걸 내 몸이 서서히 피곤하여 병들었을때 깨닫게 됩니다.
제가 이렇게 온라인으로 상담하는 것이 올은것인지 그릇된 것인지도 판단이 안섭니다.
아무쪼록 수고 많으신데요 건강 하십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