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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상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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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면목사회복지관의 김영례 사회복지사입니다.

노동부 사회적일자리 창출사업 지원으로 10명의 계약직을 채용하였습니다.

근무 시간이 주 40시간인데.

활동의 특성상. 야간/주말 근무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참여자들은 야간/주말 근무를 가급적이면 하지 않으려하구요.

그래서. 야간/주말 근무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평일 낮시간 근무보다

근무시간을 1.5배로 인정해 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책자를 찾아보아도. 통상임금에 대한 150% 할증임금 얘기만 나왔더라구요.


임금을 150%로 인정해 주지 않고, 근로시간을 150%로 인정을 해 주는 것이

근로기준법상 위배가 되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
    n*** 2006.04.07 16:03
    박상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서는 연장근로(1일 8시간 또는 1주 44시간을 초과하는 근로), 야간근로(22시~익일 6시), 휴일근로에 대해서는 시간당 통상임금의 50%를 할증하여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귀하께서 말씀하신 근무시간을 1.5배로 인정해준다는 것이 어떠한 의미인지 알수가 없어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가 곤란합니다.

    다만, 해당 참여자들과 근로계약을 체결하실 때 야간, 휴일근로수당을 별도로 책정하지 마시고 야간, 주말근무를 감안하여 일반 근로자들에 비해 임금총액 자체를 다소 높게 책정하신 다음 근로계약서에 "귀하가 지급받는 임금에는 근로기준법상 연장, 야간, 휴일근로수당이 모두 포함된 것으로 한다"는 취지의 내용을 삽입하시어 이른바 포괄임금제 계약을 해두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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