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사업안내에 의거 신규입사시 사회복지관 경력에 대해 100%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A라는 신입직원이 사회복지관의 강사(주2회 출근) 경력이 있는데 이를 100% 인정을 해야하는지 아님 경력인정은 풀타임 근무만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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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1] | 사회복지시설 노무가이드북 2022년 개정판 전자책 발간 18 | sasw2962 | 2022.07.13 | 10100 |
[공지 2] | [필독] 게시글 작성요령(작성 전 확인바랍니다) | admin | 2017.11.09 | 3541 |
151 | 직책보조 수당 1 | kimds0*** | 2007.05.04 | 3 |
150 | 산재보험미적용치료비보상에 대하여 | ajj*** | 2007.04.23 | 1 |
149 |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명확한 구분은? | jung9*** | 2007.04.19 | 2 |
148 | 입사후 중도퇴사와 관련하여.. | b61*** | 2007.04.11 | 2 |
147 | 부당해고 | sasw | 2007.02.27 | 3 |
146 | 연봉계약 | candy0*** | 2007.02.07 | 13 |
145 | 상담문의 의뢰건입니다. 1 | wa*** | 2007.01.30 | 10 |
144 | 근로시간에 대해서요.. 1 | jun*** | 2006.12.29 | 3829 |
143 | 법정 휴일근무 시 수당 지급이 어떻게 됩니까? 1 | kn*** | 2006.12.26 | 6226 |
142 | 재가노인시설 종사자의 군경력 인정 관련 1 | y*** | 2006.12.15 | 5 |
141 | 사과드립니다. | n*** | 2006.10.25 | 3698 |
140 | 퇴직금 관련입니다. 1 | b61*** | 2006.10.23 | 1 |
139 | 퇴직금을 받을수 있는지... 1 | peny*** | 2006.09.28 | 1 |
138 | 산전후휴가급여 | sohyun1*** | 2006.08.16 | 2 |
137 | 부당해고신고가 가능한지요? | sierraz*** | 2006.08.14 | 3 |
귀하의 질의내용은 근로기준법에 규정된 바가 없으므로 보건복지부의 업무지침을 해석해서 처리해야 합니다. 지침에 대한 해석은 지방자치단체의 소관부서나 직능별 협회 사무국으로 문의하시는 것이 정확한 답변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