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퇴직자의 연차휴가사용일수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예) 홍길동은 올해 사용가능한 연차휴가가 15일입니다. 그런데 퇴직을 하게되어 3월말일자로 사직서를 냈습니다. 지금까지 사용한 연차휴가는 3일입니다.
이런 경우에 홍길동은 남은 휴가 12일을 3월중에 모두 사용할수 있는것인지, 아니면 다른 기준이 있는 것인지요?
감사합니다.^^
Tweet퇴직자의 연차휴가사용일수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예) 홍길동은 올해 사용가능한 연차휴가가 15일입니다. 그런데 퇴직을 하게되어 3월말일자로 사직서를 냈습니다. 지금까지 사용한 연차휴가는 3일입니다.
이런 경우에 홍길동은 남은 휴가 12일을 3월중에 모두 사용할수 있는것인지, 아니면 다른 기준이 있는 것인지요?
감사합니다.^^
올해 1월1일자로 발생한 연차휴가는 3월 중에 모두 사용할 수 있으며 사용치 못하고 퇴직한 경우 미사용일수를 수당으로 지급하셔야 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