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작년 8월 206번 상담을 했던 사회복지사입니다.
저희 복지관은 구청직영 복지관으로 계약후 저희 직원이 운영규정을 열람하길 원하니 담당공무원은 그런것이 없다고 했답니다.
현재 그 담당공무원은 다른 부서로 전출했으며 그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 재계약을 위해 운영규정을 보여주었습니다.
운영규정중 보수관계의 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복지관에 근무하는 사회복지사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예산편성지침의 계약직(전임계약직) 공무원 연봉을 적용한다.
2. 사회복지사는 채용연도 1호봉을 기준으로 계약기간 만료 후 재계약 시 1호봉을
가산할 수 있다.
없다던 운영규정이 재계약시 이렇게 있는 것을 보니 황당하더군요.
이런 운영규정이 근로기준법에 합당하니 또한 제가 구청에 재계약을 하기로 결정된 단계에서 아직 계약서를 쓰자는 얘기가 없느데 계약서에 사인을 하지 않을 시 어떤 상황이 일어나는지 궁금합니다.
저희가 너무 이런 법규정 및 보수에 대해 무지해 이런일들이 발생하는 부분에 대해 매우 안타깝습니다.
수고 많으시겠지만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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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그 담당공무원은 다른 부서로 전출했으며 그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 재계약을 위해 운영규정을 보여주었습니다.
운영규정중 보수관계의 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복지관에 근무하는 사회복지사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예산편성지침의 계약직(전임계약직) 공무원 연봉을 적용한다.
2. 사회복지사는 채용연도 1호봉을 기준으로 계약기간 만료 후 재계약 시 1호봉을
가산할 수 있다.
없다던 운영규정이 재계약시 이렇게 있는 것을 보니 황당하더군요.
이런 운영규정이 근로기준법에 합당하니 또한 제가 구청에 재계약을 하기로 결정된 단계에서 아직 계약서를 쓰자는 얘기가 없느데 계약서에 사인을 하지 않을 시 어떤 상황이 일어나는지 궁금합니다.
저희가 너무 이런 법규정 및 보수에 대해 무지해 이런일들이 발생하는 부분에 대해 매우 안타깝습니다.
수고 많으시겠지만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귀하의 경우는 노동관계법상 적법상 여부의 문제라기 보다는 업계의 관행에 비추어 정당한 경우인가 여부의 문제로 보여지는 바, 부산시 사회복지사협회 또는 사회복지관협회 등에 문의하시어 도움을 요청하시는 것이 보다 적합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