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협회 복지국가특별위원회에서는 11월 5일(월) 오후 7시 '역사, 헌법에서 본 복지국가'라는 주제로 심용환 작가(역사N연구소 소장)를 모시고 특강을 진행하였습니다.
역사를 제대로 알아야 미래가 보이고, 헌법은 나라의 정체성을 담고 있다는 정신을 통해 복지국가를 만드는 사회복지사의 역할을 생각해볼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 내용 발췌 -
□ 헌법은 무엇인가? 헌법을 볼 때(헌법을 개정할 때) 3가지를 생각해야한다. 1. 어디까지 누리고 있는가? 2. 어디까지 누려야 하는가? 3. 무엇이 더해져야하는가? 대한민국은 헌법을 몇 번 개정하였는가? 9번, 하지만 6번은 권력자(독재자)에 의해 개정되었고, 2번은 1960년 4월항쟁, 1987년 6월 항쟁이다. 그래서 개헌의 주체는 누가 되어야하는가? □ 제헌헌법 대한민국 임시정부 ‘대한민국 임시헌장’(1919년 4월 11일)
□ 대한민국 건국강령 1.조소앙 일제 식민지배 3가지 비판 - 정치적 유린, 교육의 압박, 경제적 파멸 2.건국강령의 핵심 내용 : 노동권, 파업권, 사회권 보장. 남녀평등 절대 보장 노인과 어린이, 여공의 야간 노동 보호 노동자와 농민의 무료 의료 보장 조항 □ 이익균점권 제2장 국민의 권리의무 제18조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기업에 있어서는 근로자는 법률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익의 분배에 균점할 권리가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