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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 인권담당관이란?

시민인권보호관2019.03.05 17:22
서울시 시민인권보호관입니다.
업무와 관련하여 당연히 해야할 일을 하셨는데, 권고사직을 하게 되셨다니 너무 어이가 없습니다. 그런데, 서울시 시민인권보호관은 서울시 지원을 받는 복지시설에서 발생한 인권침해 사건에 대해 조사 하고 있습니다. 서울시 어르신복지과에 확인한 결과, 종로시니어스타워는 서울시에서 지원을 하는 시설이 아니라고 합니다. 안타깝게도 서울시 시민인권보호관의 조사범위에 해당되지 않아 선생님께 도움을 드리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아마도 종로시니어스타워는 노인장기보험요양법에 따라 설치된 노인요양시설로 보이므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관리감독을 받는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문의해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도움이 되어 드리지 못해 죄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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