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로 입원하게 되었습니다.
입원기간동안 유급병가 신청하면 인정 되는지?
개인휴가 쓰면 되는지? 교통사고 입원일 경우 자동차보험 보상이 이루어져서 유급병가 인정이 중복으로 안된다는 얘기를 들었던 것 같아 질문 올립니다.
교통사고로 입원하게 되었습니다.
입원기간동안 유급병가 신청하면 인정 되는지?
개인휴가 쓰면 되는지? 교통사고 입원일 경우 자동차보험 보상이 이루어져서 유급병가 인정이 중복으로 안된다는 얘기를 들었던 것 같아 질문 올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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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1] | 회원공유 | [2024년 1분기 카드뉴스] 분야별 경력인정_근로지원인 | admin | 294 | 2024.04.16 |
[공지 2] | 회원공유 | [2024년 1분기 카드뉴스] 회원광장 자주하는 질문 | admin | 233 | 2024.04.16 |
[공지 3] | 회원공유 | 보건복지부 2024년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 admin | 5773 | 2024.01.11 |
[공지 4] | 회원공유 | 2024년 서울시 처우개선 및 운영계획 (인건비 기준 등) | admin | 29415 | 2024.01.12 |
[공지 5] | 회원공유 | [설문] 2025년도 처우개선 요구안 의견수렴 | sasw2962 | 3012 | 2024.04.08 |
[공지 6] | 회원공유 | 2024 현장공유 카드뉴스_선거규정 개정 안내 | admin | 112 | 2024.04.11 |
[공지 7] | 회원공유 | 2024 현장공유 카드뉴스_경력증명 및 전력조회 | admin | 477 | 2024.03.18 |
[공지 8] | 회원공유 | 2024 현장공유 카드뉴스_승급의 제한 | admin | 664 | 2024.03.12 |
5829 | 질의(경력인정) | 요양보호사로 재가센터에 소속되어 부모 가족요양돌봄을 할 경우 사회복지사 근무경력을 인정하나요? | aqua2*** | 12 | 2024.05.05 |
5828 | 질의(경력인정) | 사회복지관에서 사회복지사 자격증없이 근무한 경력 | miru3*** | 34 | 2024.05.03 |
5827 | 질의(인건비기준) | 육아휴직 대체인력의 급수는 문의 1 | swgw2*** | 39 | 2024.05.03 |
5826 | 질의(경력인정) | 전담인력 경력인정 문의 1 | jsy*** | 26 | 2024.05.03 |
5825 | 질의(경력인정) | 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 1 | down2*** | 52 | 2024.05.02 |
5824 | 질의(대체인력) | 시설에서 직원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시 대체인력 채용 의무가 있나요 1 | chloc*** | 55 | 2024.05.02 |
5823 | 질의(경력인정) | 경력인정 문의 1 | lizard0*** | 45 | 2024.05.02 |
5822 | 질의(기타) | 저 사회복지사2급 관련 회사에 입사를 하고 싶습니다. 1 | smsme*** | 103 | 2024.05.02 |
5821 | 질의(경력인정) | 경력인정 관련 문의 1 | dream*** | 46 | 2024.05.02 |
5820 | 질의(기타) | 제가 지금 구직중인데 사회복지사 2급을 오늘 자격증신청 했는데 사회복지2급 관련 회사 입사 할 수 있나요? 1 | smsme*** | 98 | 2024.04.30 |
5819 | 질의(장기근속휴가) | 장기근속휴가(10년 이상) 문의 1 | st*** | 100 | 2024.04.30 |
5818 | 질의(경력인정) | 사회복지시설 관리인 경력 문의 1 | dpdls*** | 55 | 2024.04.30 |
5817 | 질의(인건비기준) | 자활센터 근무하면 서울시 단일임금제 적용이 안되나요? 1 | sean*** | 121 | 2024.04.29 |
5816 | 질의(기타) | 종량제 봉투 관항목에 대해서.... 1 | kyong*** | 94 | 2024.04.29 |
5815 | 질의(경력인정) | 경력 인정 문의 1 | dice*** | 62 | 2024.04.29 |
5814 | 질의(자녀돌봄휴가) | 자녀돌봄휴가 관련 문의 1 | dud2*** | 77 | 2024.04.29 |
5813 | 질의(경력인정) | 경력인정 문의 2 | mosh*** | 60 | 2024.04.29 |
5812 | 자유의견 | 서울시처우개선 위한 사무원 또는 관리직군 모임이 있는지? 2 | thob*** | 155 | 2024.04.27 |
5811 | 회원공유 | 사회복지노동자를 위한 노동절 이벤트에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 dols*** | 108 | 2024.04.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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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08 | 회원공유 | 2024 사회복지노동자학교 <나 '사회복지노동자' 위한 노동권> 안내 | lns1*** | 54 | 2024.04.26 |
5807 | 질의(경력인정) | 사무원에서 사회복지사(다른시설)이직시 호봉인정 1 | han6*** | 114 | 2024.04.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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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03 | 질의(유급병가) | 유급병가 사용 시에 인건비 책정에 대해 1 | wjdrh*** | 52 | 2024.04.25 |
5802 | 질의(경력인정) | 시니어클럽 근무경력인정은 80%가 맞는지요? 1 | cey1*** | 89 | 2024.04.25 |
5801 | 질의(경력인정) | 호봉승급월문의 1 | sj6*** | 71 | 2024.04.25 |
5800 | 질의(복지포인트) | 복지포인트 문의 1 | uria*** | 69 | 2024.04.24 |
서울시 처우개선 및 운영계획 9쪽
보험처리(산업재해보상보험, 자동차보험, 재난배상책임보험, 영업배상책임보험 등) 등 별도의 보상지원체계가 있는 경우, 우선 적용 후 월급여액의 부족한 금액만큼 소급하여 지원(소급가능기간은 60일 유급병가 기간과 동일하며, 국시비시설의 지원은 서울시 생활임금기준에 따름)
의 기준에 따라 자동차보험적용을 우선으로 하게 됩니다. 이에 휴가는 개인적 사용하시고, 보상금액이 인건비보다 적을 경우 부족분에 대한 소급지원만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