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졸업후에 복지관에 취업한 사회복지사의 경우
Tweet시니어클럽에서의 경력인정이 80%라고 들었습니다.
시니어클럽도
사회복지사업법에의한 복지시설로 사회복지사로 근무했는데
100%인정이 아닌지요?
시니어클럽에서의 경력인정이 80%라고 들었습니다.
시니어클럽도
사회복지사업법에의한 복지시설로 사회복지사로 근무했는데
100%인정이 아닌지요?
번호 | 분류 | 제목 | 아이디 | 조회 수 | 날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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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29 | 질의(경력인정) | 요양보호사로 재가센터에 소속되어 부모 가족요양돌봄을 할 경우 사회복지사 근무경력을 인정하나요? | aqua2*** | 6 | 2024.05.05 |
5828 | 질의(경력인정) | 사회복지관에서 사회복지사 자격증없이 근무한 경력 | miru3*** | 31 | 2024.05.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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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26 | 질의(경력인정) | 전담인력 경력인정 문의 1 | jsy*** | 25 | 2024.05.03 |
5825 | 질의(경력인정) | 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 1 | down2*** | 49 | 2024.05.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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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23 | 질의(경력인정) | 경력인정 문의 1 | lizard0*** | 41 | 2024.05.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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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21 | 질의(경력인정) | 경력인정 관련 문의 1 | dream*** | 45 | 2024.05.02 |
5820 | 질의(기타) | 제가 지금 구직중인데 사회복지사 2급을 오늘 자격증신청 했는데 사회복지2급 관련 회사 입사 할 수 있나요? 1 | smsme*** | 98 | 2024.04.30 |
5819 | 질의(장기근속휴가) | 장기근속휴가(10년 이상) 문의 1 | st*** | 98 | 2024.04.30 |
5818 | 질의(경력인정) | 사회복지시설 관리인 경력 문의 1 | dpdls*** | 55 | 2024.04.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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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14 | 질의(자녀돌봄휴가) | 자녀돌봄휴가 관련 문의 1 | dud2*** | 77 | 2024.04.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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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시니어클럽은 2014년 사회복지시설로 편입되었습니다. 이에 2014년을 기준으로 그 이전은 80%, 그 이후는 100% 경력인정이 됩니다.
다만, 경력인정에 고유사업 및 인적기준에 충족해야 한다는 단서가 있으니 이부분이 해당하는지 여부 확인바랍니다.
2. 2024년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에 따르면 시니어클럽뿐만아니라 노인일자리 수행기관에서 근무한 노인일자리 전담인력의 경우 80% 경력인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1, 2 조건을 확인하여 경력인정을 반영하시기 바랍니다. 참고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