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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복지포인트)
2024.04.24 18:56

복지포인트 문의

조회 수 69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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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식사비로 애슐리 등의 식당에서 현금으로 거래 하였습니다.

종사자 명의로 국세청 현금영수증 사용내역으로 증빙이 출력 가능합니다.

현금영수증 사용내역만으로도 복지포인트 지급이 가능할까요?

식사메뉴, 인원 등의 세부내역 영수증이 없어도 가능할까요?

  • ?
    admin 2024.04.26 10:23

    맞춤형 복지포인트 사용제한 항목

    󰏚 증빙이 불가능하거나 어려움이 있는 서비스 이용

    카드사용이 가능한 항목에 한하여 복지비용을 승인하되 현금을 사용하여 본인의 사용여부 확인이 곤란한 경우는 대상에서 제외

     

    의 규정이 안내되어 있습니다. 본인확인이 어려운 현금사용은 사용이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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