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서울시 업무협약
지난 1월 26일 서울시에서는 본 협회와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제4조 규정에 근거하여 "2017년도 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 지원사업"의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본 업무협약은
- 사회복지사 보수교육비 지원사업
- 대체인력 지원사업
- 사회복지시설종사자 단체연수비 지원사업
총 3개의 사업에 대하여 협약을 하였으며, 2017년 한해동안 서울사회복지사 및 직원의 역량개발, 업무지원 및 쉼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사업이 추진될 예정입니다.
향후 세부사항은 별도 공지할 예정이며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