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단법인의 경우 80%만 경력이 인정된다고 하셨는데,
제가 근무를 하게 될 경우에 그 경력을 인정받기 위해서
비영리법인 경력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인 정관, 운영규정,
기구표와 경력증명서를 제출하면 근무한 경력의 80%가 인정이
되는건가요? 등이라고 되어있는데 추가적으로 필요한 서류가
무엇인지 정확한 답변부탁드립니다.
사단법인의 경우 80%만 경력이 인정된다고 하셨는데,
제가 근무를 하게 될 경우에 그 경력을 인정받기 위해서
비영리법인 경력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인 정관, 운영규정,
기구표와 경력증명서를 제출하면 근무한 경력의 80%가 인정이
되는건가요? 등이라고 되어있는데 추가적으로 필요한 서류가
무엇인지 정확한 답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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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경인 사무처장입니다.
죄송하게도 추가적으로 필요한 서류가 무엇인지 저도 잘 알지 못합니다.
보통의 경우 경력증명서로 갈음하는데
비영리사단법인인 경우 이를 증명해야 하는 것 같습니다.
똑 부러진 답을 드리지 못해 죄송합니다.
혹시 아시는 분이 있으시면 답변 부탁드립니다.
비밀글로 되어 있었으나 공개해도 될거 같아 공개로 전환하였습니다.
양해해 주십시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