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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케어가 고액 병원비 완전 해결못한다는 비판 나와

어린이병원비 ‘완전 백만원상한제’ 실시해야

'26일 국회 기자회견에서 고액진료 사례와 18만 시민서명 공개'

 

어린이병원비국가보장추진연대(이하 어린이병원비연대)는 9월 26일(화) 오전 11시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문재인케어의 한계를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했다. 어린이병원비연대는 문재인케어의 기본 방향을 환영하지만, 기존 비급여가 전환되는 ‘예비급여’의 본인부담률이 무척 높고, 본인부담상한제에도 포함되지 않아 고액 병원비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지 못한다고 비판했다.

어린이병원비연대는 기자회견에서는 문재인케어가 시행되더라도 여전히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사례로, 올해 병원에서 진료를 받은 백혈병 소아와 중증복합면역결핍증 소아의 병원비 사례를 공개했다.

하나의 사례를 요약하면, 백혈병을 앓고 있는 A군의 6개월치 총 진료비는 1억 1919만원이고, 그 중 본인부담으로 지출한 금액은 1805만원이다. 환아 가정 가처분소득의 41%가 A군 치료비로 들어가고 있다. 최근 정부가 어린이병원비 인하를 위해 대책을 내놨지만, ‘문재인 케어(이하 문케어)’를 적용해도 A군의 본인부담금총액은 1080만원으로 여전히 1천만원을 상회한다. 문케어가 국민의 의료비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실효성 있는 대책을 내놨지만, 후보시절 “아동 병원비를 국민건강보험으로 완전히 보장되도록 추진하겠다”는 약속이 지켜지기에는 여전히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이다.

이에 어린이병원비연대는 예비급여를 본인부담상한에 포함하고, 상한액도 백만원으로 한정하는 ‘어린이병원비 완전 백만원상한제’를 제안했다. 이는 18세 미만 어린이의 경우 입원, 외래, 약제비를 포함한 모든 병원비에서 본인이 내는 연간 부담총액을 백만원으로 한정하자는 정책이다. 이러면 서구 복지국가처럼 아무리 큰 병에 걸려도 1년에 본인부담액이 100만원을 넘지 않으니 가계가 파탄나는 일은 막을 수 있다.

어린이병원비를 국가가 보장하라는 제안에 대한 시민의 지지도 높다. 기자회견에서는 작년 10월부터 어린이병원비연대가 거리에서 진행한 약 18만명의 시민 서명도 발표되었다. 어린이병원비연대에는 초록우산어린이재단, 함께걷는아이들, 세상을바꾸는사회복지사, 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 내가만드는복지국가 등 65개의 어린이단체, 사회복지사, 복지단체로 구성된 연대기구로 작년 2월 발족했다.

 

 

<국회 기자회견 사진>

 

PICA43C.pngPICA247.png

 

 

 

<환자 사례 요약>

 

PICA4CA.pngPICA49B.png

 

 

 

 

    

<기자회견문>

문재인케어도 여전히 고액 병원비 해결 못해

어린이병원비 ‘완전 백만원상한제’ 실시해야

'예비급여까지 본인부담상한 포함해도 3천억원이면 가능'

 

어린이병원비국가보장추진연대는 문재인 정부의 어린이 병원비 보장성 확대를 환영한다. 그간 우리는 어린이 입원비만큼은 국가가 전액 책임질 것을, 그 재원은 현재 건강보험재정 누적 흑자 21조원의 3%인 6천억이면 충분하다고 제안해왔다.

이에 문재인 정부는 3대비급여 폐지, 비급여의 전면 건강보험 편입, 연간본인부담상한액 인하(하위 50%대상), 재난적 의료비 지원 확대(하위 50% 대상) 등을 담은 ‘문재인케어’를 발표했다. 이에 의하면 건강보험 보장률은 현행 63.4%(2015년)에서 70%(2022년)로 오른다. 또한 어린이병원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15세 이하 입원 본인부담률을 현행 10~20%에서 5%로 인하하는 내용도 포함해 어린이병원비국가보장추진연대 주장의 일부도 수용하였다.

그럼에도 우리는 문재인케어를 환영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미흡한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다. 문재인케어가 우리의 제안을 절반 정도는 수용했으나 아직도 나머지 절반의 문제가 남아 있다. 문재인 케어가 갖고 있는 문제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예비급여의 본인부담률이 여전히 높다. 문재인케어는 비급여를 전면적으로 건강보험에 편입하는 방안으로 기존 비급여의 대부분을 ‘급여’가 아니라 ‘예비급여’로 전환하고 여기에 높은 본인부담률을 적용한다. 예비급여의 본인부담률이 50~90%이므로, 국민건강보험이 10~50%정도만을 보장해 줄뿐이다.

어린이 입원병원비의 경우에도 법정급여의 본인부담률이 5%로 낮아진다. 그러나 어린이 병원비 부담이 컸던 이유는 법정 본인부담금보다는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았던 비급여 때문이었다. 비급여 부담을 획기적으로 줄이지 않는 한 여전히 병원비 부담은 무겁다. 예비급여의 높은 본인부담률을 손보지 않으면 어린이에게 고액 본인부담이 여전히 생길 수 있다.

둘째, 예비급여가 본인부담상한제에 포함되지 않았다. 비용효과성이 떨어지는 비급여의 경우에 예비급여로 전환하면서 다른 급여항목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본인부담률을 부과할 수 있다. 그러나 예비급여라 하더라도 일정한 본인부담 기준액을 넘는다면, 그 초과 금액에 대해서는 건강보험공단이 보장해주어야 한다. 그런데 문제인케어에서는 예비급여의 본인부담이 연간본인부담상한제에서 제외된다. 문재인케어가 어린이에 대한 법정본인부담률 5%를 시행하더라도 예비급여 본인부담금이 본인부담상한제 밖에 있는 한 환자 가족의 부담은 여전히 무거울 것이(이 문제는 참고자료 사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음).

셋째, 문재인케어에서도 본인부담상한액이 여전히 높다. 문재인케어는 본인부담상한기준을 연간소득의 10% 수준으로 맞추겠다고 한다. 이에 소득에 따라 120~500만원이던 연간 본인부담상한 기준액이 하위 50%계층에 한해 일부 낮추어질 뿐이다. 그 결과 문재인케어에서 예비급여를 제외하고도 본인부담상한액이 최고 500만원에 이른다. 이는 연간본인부담상한제를 시행하고 있는 선진국들과 비교해 매우 높다. 예를 들어, 독일은 연간소득의 2%를 실질적인 의료비 상한기준으로 설정하고, 중증질환이나 만성질환에 대해서는 1%를 적용하고 있다.

 

<문재인케어의 연간본인부담상한>

PICA4EB.png

 

우리는 문재인케어가 국민의 의료비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정책으로 과거 어느 정부보다 진일보한 정책이나 어린이를 포함해 국민의 의료비 부담을 해소해주기에는 미흡하다고 판단한다. 이에 우리는 문재인케어에 대해 보완책을 제안한다.

우선 예비급여의 본인부담까지 연간본인부담 상한에 포함하는 ‘완전 본인부담상한제’를 실시해야 한다. 그래야 실질적으로 병원비 부담을 줄일 수 있다. 또한 연간 본인부담상한액을 100만원으로 한정해야 한다. 현행 본인부담상한액은 소득수준에 따라 80~500만원에 이른다. 우리는 모든 국민이 보편적으로 의료보장을 누리기 위해서는 소득에 따른 차등보다는 모두에게 백만원상한제를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

물론 이를 위해서는 국민건강보험의 재정확충이 요청된다. 이에 우리는 어린비병원비부터 보편적으로 본인부담 백만원상한제를 우선 시행하자고 제안한다. 아이 키우는데 부모소득 따지지 않고, 모든 아이들을 동등하게 대우하자는 취지이다. 이를 토대로 국민건강보험 재정을 더 확충하고 모든 연령의 국민에게 백만원상한제를 확대해 나가야할 것이다.

문재인정부에게, 그리고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제안한다. 문재인케어에서도 어린이병원비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지 못하는 현실을 직시하고,  아픈 어린이 가정이 병원비 고통에서만은 벗어날 수 있도록 ‘어린이병원비 완전 백만원상한제’를 실시하자. 우리는 이를 위해 온 힘을 다할 것이며, 그 성과를 토대로 전체 국민에게 ‘백만원상한제’가 적용되도록 노력해 갈 것이다. 우리의 제안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제안: 어린이병원비 ‘완전 백만원상한제’>

첫째, 18세 미만 어린이병원비(입원, 외래, 약제비)를 국가가 보장한다.

둘째, 예비급여까지 포함하는 ‘완전 백만원 상한제’를 실시한다.

셋째, 이에 필요한 추가 재원은 3천억 원이면 충분하다. (건강보험 누적흑자 21조원의 1.5%)

 

 

 

 

<참고자료>

 

1. 문재인케어 요약

 

비급여의 급여화

 

 3대 비급여의 건강보험 적용

    - 선택진료제 폐지

    - 2인실(일부 1인실)까지 건강보험 적용

    - 간병은 포괄간호서비스로 전환

 

 비급여의 건강보험 편입

    - 의학적 타당성과 비용효과성 있는 비급여는 급여화

    - 비용효과성이 떨어지는 비급여는 예비급여화로 전환, 대신 높은 본인부담률 부과(50%, 70%, 90%)

    

연간본인부담 상한제 조정

 

 하위 5분위 구간의 연간본인부담 상한액을 인하, 소득의 10%수준 유지

 

< 소득분위별 본인부담상한액 >

 

소득분위

 

1분위

23분위

45분위

67분위

8분위

9분위

10분위

 

 

 

 

 

 

 

 

 

2014년

 

120만원

150만원

200만원

250만원

300만원

400만원

500만원

 

 

 

 

 

 

 

 

 

2017년

 

122만원

153만원

205만원

256만원

308만원

411만원

514만원

 

 

⇩                        ⇩

2018년(개선)

 

80만원

100만원

150만원

현 행 유 지

 

 

 재난적 의료비 지원 확대

 

  소득 하위 50% 대상으로 연간 2천만원의 범위 내에서 지원

    - 재난적 의료비: 가처분소득의 40%이상을 의료비로 지출하는 경우.

 

 

2. 문재인케어 전후 본인부담금 변화 사례

 

 

사례 1. 백혈병 소아

 

 

 요약

 

 13세 남자아이로 2017년 3월  백혈병 진단받고 현재 치료 중

 

 현재까지 6개월동안 총 진료비는 1억 1,917만원이었고, 그중 본인부담총액은 1,805만원으로 연 가처분소득의 41.3%를 지출한 재난적 의료비 가구에 해당

 위 사례에 문재인케어를 적용하면, 본인부담총액은 1,080만원으로 40% 감소하나, 여전히 고액의 재난적 의료비가 발생하게 됨.

 

 문재인케어는 소득하위 50%에 대해 재난적 의료비 지출이 발생할 경우 별도의 지원방안도 포함하고 있으나, 이 가구는 연간 세전소득이 5,353만원으로 소득분위 8분위로 대상에서 제외됨.

 

 이 가구의 재난적 의료비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연간본인부담상한액에 예비급여의 높은 본인부담금도 포함해야 하며, 그와 함께 소득간 차등없이 모든 아이들에게 연간 100만원 상한제를 시행해야 함

 

 

 

 환자 및 가구 정보

 

 진단명 : 급성골수성백혈병 (13세/남아)

 진료기간 : 2017.3.4.~8.23

 진료경과 : 2월말부터 구토와 복통 증세로 인근 소아과 치료받았으나 호전이 없어 대학병원에서 검사 진행 3월 급성골수성백혈병 진단받음. 이후 항암치료를 진행하였으며, 9월 조혈모세포이식이 예정되어 있음.  이식비용은 비급여로 현재 진료비외 3천∼4천만원의 추가비용이 발생될 예정임. 반일치 이식이며, 이후 숙주반응여부에 따라 추가 치료가 발생될 수 있음.

 연간 총 가구소득 : 세전소득 5,353만원 (가처분소득 비중을 적용하면 4,368만원)

 건강보험가입유형: 직장가입자(건강보험료: 136,510원)

 소득분위 : 10분위 중 8분위

 

 현재까지 진료비 현황

 

     <총 진료비 및 진료비 구성 현황 (현재까지 6개월)>

 

*연간본인부담상한 적용전 부담임

총 진료비

급여(①)

법정본인부담(②)*

선택진료(③)

비급여본인부담(④)

1억 1,917만원

9,820만원

606만원

432만원

1,059만원

 

 

 환자부담총액(②+③+④)은 2,097만원이며, 연간본인부담상한제(308만원 적용)를 적용할때 실제 총 본인부담액은 1,805만원으로 연소득의 33.7%의 의료비가 발생.

 

 해당 환아의 건강보험 보장률(공단급여(①)/총진료비)은 82.4%이며, 연간본인부담상한제를 적용할시에는  84.9%으로 상승함.

 

 

 문재인케어 적용후 진료비 현황(2022년 시점기준)

 

   <총 진료비 및 진료비 구성 현황 (현재까지 6개월)>

 

*연간본인부담상한 미반영

-기존 선택진료비 432만원는 급여 적용시 기존 급여항목의 수가인상으로 전환됨으로, 공단급여로 318만원, 법정본인부담금로 25만으로 전환될 것으로 추정.

-기존 비급여는 예비급여로 그중 30%는 건강보험부담, 70%는 환자부담으로 전환될 것으로 추정함.

 

 

총 진료비

급여(①)

법정본인부담(②)*

예비급여본인부담(③)

1억 1,917만원

1억 545만원

631만원

741만원

 문재인케어의 목표가 달성시(2022년)에 환자의 본인부담금 총액(②+③)은 1,372만 원이 되며, 연간본인부담상한제 적용시 1,080만원으로, 여전히 천만원이 넘는 본인부담이 발생함.

 

 문재인케어 적용후 환아의 건강보험 보장률(공단급여(①)/총진료비)은 88.5%이며, 연간본인부담상한제를 적용할 때는  91.0%으로 상승함.

 진단

 

 위 환아는 문재인케어전 본인부담금(연간본인부담상한 적용)은 1,805만원에서 문재인케어 후 1,080만원으로 40%감소 효과를 가져옴.

 

 이 환아의 건강보험보장률은 문재인케어 전에는 84.9%에서 문재인케어 후 91.0%로 증가하나, 총 진료비가 1억이 넘는 고액진료로 인해 환자가 부담하는 본인부담(1,080만원)은 소득 대비 여전히 매우 큼.

 

위 가족은 문재인케어가 달성 되더라도 재난적 의료비 가구로부터 벗어나기 어려움

  - 6개월 동안 발생한 본인부담 의료비는 문재인케어 전 소득의 33.7%에서 문재인케어 후에는 20%로 감소.

  - 그러나, 6개월 기준, 세전 총소득기준을 적용하였으므로, 남은 6개월동안 추가로 지출할 의료비와 세전 소득이 아닌 가처분소득을 기준으로 한다면, 문재인케어 후에도 재난적 의료비 지출가구에 해당함.

 

문재인케어는 본인부담상한액 인하 및 재난적 의료비 지원도 포함하고 있지만, 이는 하위 소득 50%를 대상으로 하고 있어 위 환아 가구가 추가로 받을 혜택은 없음.

 

 결론적으로, 문재인 케어는 지금보다 건강보험 보장이 확대되고 국민의 의료비 부담을 줄여주는 효과가 있지만, 여전히 재난적 의료비 지출 및 과중한 의료비 부담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는 효과는 부족함을 알 수 있음.

 

 따라서, 연간본인부담상한액이 실질적인 본인부담상한제가 되기 위해서는 예비급여의 자기본인부담금을 본인부담상한제에 포함해야 함. 또한, 우리는 연간본인부담상한제에 대해 소아에 대해서는 소득기준을 적용하지 않고, 모든 아이에게 동등하게 연간본인부담 100만원을 적용할 것을 주장함.

 

 

사례 2. 중증복합면역결핍증 소아

 

 

 요약

 

 3세 남자아이로 2015년 중증복합면역결핍증 진단받고 현재 치료 중

 

 지난 1년간(2016년) 총 병원비는 3억 8,182만원, 그중 본인부담총액은 5,645만원으로 재난적 의료비 지출가구에 해당

 

 위 사례에 문재인케어를 적용하면, 본인부담총액은 5,645만원에서 4,072만원으로 28% 감소효과가 있으나, 여전히 고액의 재난적 의료비가 발생.

 

 이 가구는 부모가 현재 소득이 없어 재난적 의료비 지원대상이어야 하나, 현실에서는 문재인케어 후에도 지원대상에서 제외됨. 이는 재난적 의료비 지원산정은 실제 소득이 아닌 부과된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하고 있기때문이며, 이가구는 지역가입자로 소득이 없어도 재산과 성연령 등의 기준으로 월건강보험료가 201,510원임

 

 소득기준의 탄력적 적용으로 이 가구가 재난적 의료비 지출지원을 받더라도 재난적 의료비 지원은 2천만원이내에서 지원되므로, 병원비를 해결하는데에는 한계가 있음.

 

 

 

 환자 및 가구 정보

 

 진단명 : 중증복합면역결핍증(3세/남아)

 진료기간 : 2016.1.25.~12.18

 진료경과 : 면역세포인 백혈구 중 T세포와 B세포가 없는 선천성 면역결핍증으로 남자 아이들한테만 나타나며, 전 세계적으로도 손꼽히는 희귀질환으로 우리나라에서는 거의 처음 발생한 환자임. 모와 50%정도 골수가 일치하여 이식수술을 마쳤으나 뼈속에서 제대로 만들어진 피가 뼈밖으로 나오면 그대로 사라지는 결과 때문에 이틀에 한번 꼴로 수혈을 받았음. 현재까지 두 번의 골수이식 후 만성숙주 반응도 이겨낸 상태이고 비장 떼어나는 수술, 폐렴 등의 고비를 넘긴 상태이나, 희귀질환의 특성으로 정확한 치료방법, 시기, 비용 등이 하나도 정해지지 않은 상황이어서 치료의 끝을 알 수 없는 상황임.

 연간 가구소득 : 0원

 건강보험가입유형: 지역가입자(건강보험료: 201,510원)

     - (부과점수:1,122점, 소득(0)/재산(637)/자동차(113)/ 생활수준(372))

 소득분위: 실제 소득은 없으나, 건강보험료 기준 소득분위는 9분위

 

 

  진료비 현황(2016년)

 

   <총 진료비 및 진료비 구성 현황 (2016년 1년간)>

 

총 진료비

급여(①)

법정본인부담(②)

전액본인부담(③)

비급여본인부담(④)

3억8,182만원

3억1,052만원

1,884만원

1,394만원

3,852만원

 

 

 위 환아는 2016년 1년동안 총 진료비는 3억 8천만원이었으며,  환자의 본인부담총액(②+③+④)은 7,130만원임. 연간본인부담상한제(해당 소득구간은 400만원) 적용시 실제 총 부담액 = 5,645만원임.

 

 해당 환아의 건강보험 보장률은 85.2%(상한적용)으로 건강보험 평균보장률보다 높음에도 불구하고, 환자가 부담해야 할 본인부담총액은 5,645만원에 이름.

 

 문재인케어 적용후 진료비 현황(2022년 시점기준)

 

   <총 진료비 및 진료비 구성 현황 >

 

*전액본인부담과 비급여본인부담은 예비급여로 전환, 그중 30%는 건강보험부담, 70%는 환자부담으로 전환될 것으로 추정함.

 

 

총 진료비

급여(①)

법정본인부담(②)

예비급여본인부담(③)

3억8,182만원

3억2,626만원

1,884만원

3,672만원

 

 문재인케어의 목표가 달성시(2022년)에 환자의 본인부담금 총액(②+③)은 5,556만원이며, 문재인케어의 연간본인부담상한제 적용시에도 4,072만원의 부담이 발생.

 

 문재인케어 적용후 환아의 건강보험 보장률은 89.3%(상한적용)으로 건강보험 평균보장률보다 높음에도 불구하고, 환자가 부담해야 할 본인부담총액은 4,072만원에 이름.

 

 진단

 

 위 환아의 본인부담금(연간본인부담상한 적용후)은 문재인케어 전 5,645만원에서 문재인케어 후 4,072만원으로 28% 감소하게 됨.

 

 이 환아의 건강보험보장률은 문재인케어 전 85.2%에서 문재인케어 후 89.3%로 증가하나, 총 진료비가 3억 8천만원으로 커 여전히 4천만원 이상의 부담이 발생함.

 

위 가족은 실제 소득이 없어 재난적 의료비 지출 가구에 해당됨.

 

 문재인케어는 재난적 의료비 지원도 포함하고 있지만, 위 환아 가구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됨.

  -왜냐면 재난적 의료비 지원은 소득하위 50%가 대상이며, 그 소득기준은 실제소득이 아니라 건강보험료 기준을 적용한 소득분위이기 때문임(환아 가족은 9분위에 해당).

  - 이 가구는 건강보험제도가 갖고 있는 부과체계의 문제점도 함께 갖고 있음, 현재 지역가입자는 소득이 없는데도 재산, 자동차, 성연령 등으로 건강보험료를 부과하고 있으며, 올해초 일부 개선안을 제시하였지만, 재산기준이 남아 있어 그것을 반영하더라도 소위 하위 50%로 평가되지는 않을 것임.

 

 물론 문재인케어는 재난적 의료비 지원제도는 기준을 다소 초과하더라도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는 심사를 통해 선별 지원하겠다고 밝히고 있어 그 대상으로 선정되더라도 재난적 의료비가 해결되지 않음.

  - 재난적 의료비 지원은 연간 2천만원의 범위내에서 지원토록 하고있는데, 이 환아가족은 문재인케어 후에도 4천만원의 의료비가 발생하고 있어, 2천만원을 지원받더라도 여전히 2천만원의 의료비는 발생하기 때문임.

 

 결론적으로, 문재인 케어는 지금보다 국민의 의료비 부담을 줄여주는 효과가 있지만, 여전히 재난적 의료비 및 과중한 의료비 부담은 지속될 것임

 

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연간본인부담상한제가 실질적으로 작동될 수 있도록 예비급여의 자기본인부담금도 포함되어야 하며, 우선적으로 소아부터 소득기준을 적용하지 않고, 모든 아이에게 동등하게 연간본인부담 100만원을 적용해야 할 것임.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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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ate2019.08.09 ByAdmin Views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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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2019 사회복지사 힐링캠프 10-15년팀[우리 함께 쉬어괌! 힘내괌!]

    2019년 사회복지사 힐링캠프 10-15년팀 '우리 함께 쉬어괌! 힘내괌!' 2019.6.29.~2019.07.03. / 괌
    Date2019.08.05 Bysasw Views8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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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서울시 사회복지지설 단체연수 후기 - 강북구 복지 행복하~~다낭♥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단체연수 후기 ' 강북구 복지 행복하~~다낭 ♥ ' ○ 사전 모임 - 총 3회에 걸쳐, “강북구 복지 행복하~~다낭♥” 사전 모임을 진행. - 강북구 내 총 6개 기관, 총16명이 서울시 사회복지사협회가 주최하는 해외연수에 참여. - 행복한 다낭 연...
    Date2019.08.02 ByAdmin Views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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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사회복지종사자 심리지원사업 소감문 - 내 마음의 힐링타임

    사회복지종사자 심리지원사업 소감문 "내 마음의 힐링타임" 저는 사회복지를 사랑하고, 저의 천직이라고 생각하며 일하고 있는 사회복지사입니다. 하지만 사회복지사로 일하면서 생각하지 못했던 상처 (클라이언트로 인한 신체적 폭력)를 경험하기도 하고, 클...
    Date2019.07.23 Bysasw Views7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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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서울시 사회복지지설 단체연수 후기 - SAY! S.S (사회복지사들의 특별한 여행기)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단체연수 후기 ' SAY! S.S 사회복지사들의 특별한 여행기' (soical worker special travel) <첫째 날 출국 전 인천공항 / 싱가포르 도착 후 가이드님과의 첫 만남> 3월 중순 첫 모임, 4월 중순에 2차 사전 모임을 한 후, SNS에서 수없이 ...
    Date2019.07.16 ByAdmin Views7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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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서울시 사회복지지설 단체연수 후기 - 올라! 부엔 까미노!! (in 산티아고)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단체연수 후기 '올라! 부엔 까미노!! (in 산티아고) ' 김승훈 사회복지사 (평화종합사회복지관) 서울특별시사회복지사협회에서 마련한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단체연수 지원사업, 산티아고 연수!!!!!! 업무 중에 공고를 발견하고 마음속으로...
    Date2019.06.18 Bysasw Views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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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럭키일레븐_2019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단체연수 후기

    2019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단체연수 후기 - 럭키일레븐 팀 - ▶ 연수를 준비하며.. 서울시 사회복지사협회 해외연수 진행을 위해 서울시 내 5개 종합사회복지관 11명의 사회복지사가 모여 해외연수를 진행함. 사전모임을 통해 연수 장소 및 각각의 업무분장을 ...
    Date2019.06.13 ByAdmin Views6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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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2019 사회복지사 힐링캠프 20대팀 '너랑 나랑 나트랑'

    Date2019.05.20 Bysasw Views12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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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서사협_팟캐스트] 사회복지사가 대세다(2019년 2차 방송)

    2019-2차 사회복지사가 대세다 진행 : 엄승재, 김슬기 게스트 : 김충호 사회복지사(햇살보금자리) 주제 : 청년사회복지사의 노숙인 복지실천 이야기
    Date2019.05.09 ByAdmin Views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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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복지시설을 감옥이라 말하는 이들에게

    복지시설을 감옥이라 말하는 이들에게 윤미진 (헬렌켈러의 집) ‘시설은 감옥이다’ 굳이 그런 표현까지 써가며 시설을 공격해야하는 것일까. 지금도 일주일에 수차례 입소 문의가 들어 오고 대기를 걸어주길 바란다는 보호자들의 읍소가 이어지는데... 사회복지...
    Date2019.05.15 ByAdmin Views11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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