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급 자격기준>
◆ 2002년 12월 31일까지 석사학위 또는 박사학위를 취득한 경우
- 98. 7. 1 이전에 입학한 경우
: 법령에 명시된 필수 4과목, 선택 2과목을 이수하고 학위를 받은 자
- 98. 7 .1 이후에 입학한 경우
: 법령에 명시된 필수 6과목 (학부에서 이수한 2과목 인정, 단 대학원에서 4과목이상 이
수해야 함), 선택 2과목을 이수하고 학위를 받은 자
◆ 2002년 12월 31일까지 석사학위 또는 박사학위를 취득하지 못한 경우
: 국가시험을 응시하여 합격하여야 함. 단 다음의 조건을 충족해야 국가시험 응시가 가
능합니다.
- 98. 7. 1 이전 입학한 경우
: 법령에 명시된 필수 4과목, 선택 2과목을 이수하고 학위를 받은 자
- 98. 7. 1 이후 입학한 경우
: 법령에 명시된 필수 6과목 (학부에서 이수한 2과목 인정, 단 대학원에서 4과목 이상 이
수해야 함) 선택 2과목을 이수하고 학위를 받은 자
<2급 자격기준>
2003년 1월 1일 이후 학위를 취득한 경우 (입학년도 불문)
: 법령에 명시된 필수 6과목 (학부에서이수한 2과목 인정, 단 대학원에서 4과목이상 이
수해야 함), 선택 2과목을 이수해야 함
※ 해당 과목 : 질문 12-1.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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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협회에서는 제출서류를 확인 후 국내 대학졸업자에 준하는 자격증을 교부하되 사실확인 등 필요한 경우에는 사실조회 확인후에 교부를 하게 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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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관련업무에 3년이상 경력이 있어야 합니다. 3급에서 2급, 2급에서 1급으로 승급시에는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제 2조 제 2항의 규정에 의해서 신청서류에 대한 심사를 통해 자격이 부여됨으로 신청주의 원칙에 의거 교부일자를 기준으로 경력을 산정합니다. 경력을 산정함에 있어서 교부일자로부터 실제로 근무한 총기간만을 산정합니다. 직장을 옮겼을 경우에도 총 근무기간을 합하여 3년이상이면 됩니다. 단, 휴직기간은 산정기간에서 제외됩니다.
※ 인턴 또는 계약직 근무 경력도 경력 산정시 인정이 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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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격증 분실시,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변경시)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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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방법 : 직접방문접수(대리인 접수 가능) 또는 등기우편접수 ※ 신청비 입금 : 신한은행 140-012-290890 / 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 ※ 자격증 처리기간 : 접수일 이후 7일 소요 / 발급 후 등기우편 발송 ※ 모든 서류는 원본 제출을 원칙으로 함. - 사회복지사자격증교부신청서 1부 - 반명함판(3cmx4cm) 사진 2매 - 졸업증명서 1부 - 사회복지시설종사자자격증 원본 반환 - 신청비 5만원(자격증발급비 1만원, 회원증 발급비 1만원, 연회비 3만원) ※ 위의 절차를 걸치시면 사회복지사 3급 자격증이 발급이 가능합니다.또한, 사회복지시설종사자자격증을 발급받고 3년이상 사회복지실무경험이 있을 시에 는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을 발급받을 수 있으며, 이때에는 추가로 경력증명서 1부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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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한 것으로 인정되는 교과목 ▶ 필수과목 ▶ 선택과목 ▶ 기타명칭이 변경되었으나 동일과목으로 인정되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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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증명서는 자격증 취득 후 발급 가능하며, 한국사회복지사협회 홈페이지를 통해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
사회복지사자격증 교부일자는 신청일자 기준으로, 졸업일자가 아닌 서류심사를 거친 후의 일자로 교부됩니다. |
1. 자격증 신청 제출서류 동봉 우편물 분실
: 자격증 신청 제출서류를 우편접수 하실 경우, 보통우편으로 발송하시면 빌딩내 우편
물량이 많기 때문에 협회에 접수되지 못하고 분실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따라서 우편접수시에는 반드시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신청비 미입금
: 자격증 서류접수 뒤 신청비 입금 확인이 되어야 최종 접수가 들어갑니다.
따라서 서류접수와 동시와 신청비 입금을 해주셔야 하며, 신청인 이름이 아닌 대리인
이름으로 입금하셨을 경우에는 협회로 확인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3. 서류심사시 서류 미비나 기타 문제 발생으로 인한 보류
: 서류 심사시 미비서류나 기타 다른 문제가 발생되면 협회에서 보완요청을 드리오니
빠른시일내에 서류를 보완해주시기 바랍니다.
4. 자격증 반송
: 협회에서는 자격증이 발급되면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여 드립니다.
하지만 발송 후 주소불명, 이사, 수취인 부재 등으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돌아오는 경
우가 많이 있습니다. 반송되어 온 자격증은 협회에서 보관하오니 직접수령해 가시면
됩니다.
5. 자격증 신청 폭주로 인한 업무 지연
: 졸업시기인 2월~3월경에는 졸업 후 한꺼번에 자격증 신청이 폭주하기 때문에 자격증
발급 업무가 지연될 수 있습니다.
현재 하루에 처리할 수 있는 자격증 개수는 최대 250여개 정도이며, 되도록 빨리 처리
하도록 노력하고 있으니 양해바랍니다.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시험은 1년에 1회이상 실시되며 시험일시, 시험장소, 시험과목, 응시원서의 제출기간은 시험일 30일 전까지 발표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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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과목은 필수 6과목과 선택 2과목입니다. 과목명은 다음과 같습니다.
필수과목 (6과목)
인간행동과사회환경, 사회복지정책론, 사회복지행정론, 사회복지실천론, 사회복지실천기술론, 사회복지조사론
선택과목 (2과목)
아동복지론, 청소년복지론, 노인복지론, 장애인복지론, 여성복지론,가족복지론 또는 정신보건사회복지론 중 1과목
지역사회복지론, 산업복지론, 의료사회사업론, 학교사회사업론, 정신건강론, 교정복지론,사회문제론, 자원봉사론 또는 사회복지법제 중 1과목
합격기준은 전 과목 총점의 60% 이상, 매 과목 40% 이상득점이어야 합니다.
전적대학에서 이수한 이수과목 일부를 편입대학에서 인정하여 이를 제외한 나머지 이수과목만을 편입대학에서 이수하였을 경우 인정 가능합니다.
편입대학의 성적증명서 상에 이수교과목 표기가 아닌 이수학점만 표기될 경우에는, 전적대학 성적증명서와 편입대학의 학과(부)장 명의의 전적대학교과목인정서를 첨부하시면 이수과목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협회에서 정해진 전적대학교과목인정서 양식은 없으며, 편입한 대학에서 인정한 전적대학 교과목을 표기하고, 이에 대한 공식적인 확인으로 편입대학의 학과(부)장의 직인이 날인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