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의 권익증진과 전문성 확보를 위해 노력하는 우리 협회는 사회복지시설 관련 노동관계법에 대한
사회복지사의 이해를 높이고, 사회복지현장의 근로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2009년 사회복지시설 노무교육’을 개최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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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시설 노무교육 참가 안내 |
1. 일정 및 장소
- 1차 교육 마감되었습니다.
- 2차 교육 ? 일시 : 2009년 9월 30일(수) 14시~17시 30분 / 인원: 100명
? 장소 : 서울여성플라자 2층 회의실(1호선 대방역 3번 출구)
※ 교육내용은 동일합니다. 원하는 교육차수를 신청서에 체크해주십시오.
2. 신청기간 : 2009. 9. 1(화) ~ 9. 23(수), 23일간
3. 교 육 비 : 회원 1만원(2009년 회비납부자), 비회원 3만원 (교재비 포함)
4. 참가자격 : 사회복지시설 및 관련기관에서 근무하는 사회복지사 · 종사자
5. 신청방법 : 참가신청서 제출과 참가비 입금 확인 되어야 신청접수 완료됨.
- 팩스(786-2966)나 이메일(sasw@sasw.or.kr)로 참가신청서 제출
- 교육비 입금 : 국민은행 099-01-0346-045 / 예금주 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
6. 문 의 : 곽경인 사무국장(02-786-2962)
7. 교육일정 및 내용
시 간 |
내 용 |
13:30-14:00 (30분) |
접수 / 교재(사회복지시설 노무가이드북 제공) |
14:00-14:50 (50분) |
알기 쉬운 근로기준법과 최근 개정된 노동관계법 이해 |
14:50-15:00 (10분) |
휴식 |
15:00-15:50 (50분) |
노무단계별 실무-채용관리/근로조건관리/퇴직관리 최근 개정된 노동관계법 적용 사례 설명 |
15:50-16:00 (10분) |
휴식 |
16:00-17:00 (60분) |
사회복지 근로환경의 특수성과 해결방안 소규모 사회복지시설의 노무관리 사회복지 비정규직의 노무관리 |
17:00-17:30 (30분) |
질의응답 |
※유의사항
접수 이후 부득이한 사정으로 취소하는 분은 교육일 3일 전까지 사무국으로 알려주시면 교육비는 환불됩니다. 교육신청 일자 이후에는 교육에 불참하더라도 교육비는 환불되지 않으며, 교육 자료집을 우편으로 보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