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특별시공고 제2022-2012호
서울특별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안내
「서울특별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되어 이에 안내 드립니다.
[개정내용 및 의견제출 안내]
1. 개정이유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처우개선위원회의 설치․운영 근거를 마련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및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시행령」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사회복지사등정책자문위원회 설치 조항을 삭제하고 처우개선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사회복지사등정책자문위원회 설치 근거 삭제(종전의 제5조)
○ 처우개선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 신설(안 제5조 ~ 안 제5조의3)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8월 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장(참조:복지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내용
(1)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성․반대 여부 및 그 사유)
(2) 의견 제출자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나. 제출방법 : 팩스·이메일·등기우편
(1) FAX : 02-2133-0718
(2) E-mail : kyungju@seoul.go.kr
(3) 우편 :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4층
(4) 온라인 :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http://legal.seoul.go.kr)
다. 문 의 : 서울특별시 복지정책과(☎02-2133-7325)
※ 이 조례안은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http://legal.seoul.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안내문 바로가기 : https://legal.seoul.go.kr/legal/front/page/lawmake.html?pAct=lawmake_view&pLawmakeNo=2933
N[입법안]서울특별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_2933.hwp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