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 서울 사회복지사 정책토론회 결과보고
지난 7월 3일(금), 서울특별시사회복지사협회는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민간위탁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의 문제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한 사회복지계의 입장을 제시하고자 정책토론회를 개최하였다. ** 토론회 내용 발제를 맡은 서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이봉주 교수는 또 다른 발제를 맡은 한국사회복지관협회 신용규 사무총장은 토론자 서울시의회 박홍식 의원(재정경제위원회)은 토론자 서울시의회 조달현 의원(보건복지위원회)은 토론자 노숙인바로서기지원센터 임영인 소장은 이번 토론회는 사회복지의 비영리성, 효율성, 전문성 등을 고려한 별도의 조례제정이 필요하다는
이번 토론회에서 사회복지시설·단체 관계자 약 100명이 참가하였으며, 6개 직능단체(서울시노인종합복지관협회, 서울시노인복지시설협회, 서울시노숙인복지시설협회, 서울지역자활센터협회, 서울시장애인복지관협회, 서울특별시사회복지사협회)가 함께 공동주최하며 진행하였다.
지방화에 따른 민간 사회복지 전달체계 과제에 관한 부분을 지자체(정부), 민간기관, 이용자 3자간의 관계를 중심으로 발표하였고, 현재 3자간의 구도가 왜곡되어 있음을 지적하였다. 특히 지자체와
이용자의 명확한 관계 설정의 부재에 대한 문제를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이를 개선하기 위해
사회복지서비스에 대한 정부와 이용자 사이의 실질적 관계가 필요하며, 이용자들을 위해 포괄적이고 연속성 있는 서비스 전달체계를 보장할 수 있는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고 했다.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민간위탁제도의 문제점과 그 대안을 주제로 발표하였다. 사회복지시설 민간위탁의 주체는 정부이지만, 시설, 법인, 지방정부, 서비스 대상자, 지역주민, 자원봉사자, 후원자 등
다양한 형태의 주체가 소통할 수 있는 소통구조의 확대가 필요하다고 했다. 또한 올바른 민간위탁
체계 구축으로 사회복지 현장의 건강성을 회복하고, 내부정화의 투과장치로 변별력을 강화하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라고 했다.
사회복지서비스의 민간위탁을 정당화하는 논의과정에서 공공성을 유지할 수 있는 방안들이 모색되어야 한다고 했고, 민간위탁 계약시 서비스 공급수준을 초과할 때 그에 상응하는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했다. 또한 위탁의 취소와 관련한 조건은 좀 더 세분화하고 구체화하여 명시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민간위탁 평가시 전문적인 지표가 필요하다고 했다. 재위탁 계약 기간과 관련해서는 직원들의 고용 승계 및 민간서비스 전문성의 연계 등을 고려해야 한다고 했고, 소통의 장을 마련하여 정부와 사회복지 시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할 수 있어야 한다고 했다.
사회복지시설의 위탁에 대한 문제는 다른 행정사무위탁과는 달리 사회복지의 고유한 특성이 고려되어야 한다고 했고, 수탁을 위해 별도의 조례와 수탁심사방식이 필요하다고 했다.
사회복지계의 의견을 모으는 장이 되었다.
"사회복지서비스에 대한 정부와 이용자 사이의 실질적 관계가 필요하며, 이용자들을 위해 포괄적이고 연속성 있는 서비스 전달체계를 보장할 수 있는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고 했다."
:
이봉주 교수님~
정부와 이용자 사이의 실질적 관계란 어떤 관계입니까?
포괄적이고 연속성 있는 서비스 전달체계란 어떤 것입니까?
이봉주 교수~
이봉주 교수가 했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할 수 없네. 무엇을 어떻게 하자는 말인지...
이 글은 요약문이라서 그런지도 모르니, 이봉주 교수가 직접 설명해 주시게나. 원고를 첨부해서 올려주면 더 좋겠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