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협회는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을 위한 조례'가 미제정된 11개 자치구의
조례제정을 위해 지난해부터 2021년 9월까지
각 구의회 및 구의원과의 만남을 통해 조례제정활동사업을 진행하였습니다.
그 결과 미제정 11개 자치구에서 해당 조례가 제정되어
서울시 내 25개 자치구 모두에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을 위한 조례'가
제정되는 성과를 이룰 수 있었습니다.
함께 관심을 가져주시고, 힘써주신 회원님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조례 제정을 바탕으로 자치구별 처우개선 사업이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더욱 더 노력하겠습니다.
■ 각 자치구별 조례 및 처우개선 사업
구분 |
법률 및 시행령 |
법률 |
사회복지사업법-[바로보기]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바로보기]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바로보기]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을 위한 법률[바로보기] 사회복지사 등의 지위향상을 위한 법률 시행령[바로보기] |
구분 |
법률 및 조례 |
사회복지사 처우 및 지위향상 관련 시행사업 |
서울시 |
서울특별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바로보기] |
1) 유급병가 제도: 연 60일 범위 내 2) 단체연수비: 1인 45만원 3) 대체인력지원사업: 최대 60일까지 지원 4) 맞춤형 복지포인트 10호봉 미만 연 250포인트(1포인트당 1,000원) 10호봉 이상 연 330포인트(1포인트당 1,000원) 5) 장기근속 휴가제도: 근속기간에 따라 5~10일 유급휴가 6) 자녀돌봄휴가 제도: 연 2일 7) 건강검진 휴가제도: 건강검진 당일 휴가 |
강남구 |
강남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을 위한 조례 [바로보기] |
1) 수당: 월 7만원 2) 국내 연합 연수: 300명 지원 3) 해외 연수비: 1인 200만원, 총 20명 |
강동구 |
강동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을 위한 조례 [바로보기] |
1) 정액급식비 제외 시설 월 10만원 수당 2) 강동구 대체인력지원사업 3) 강동구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전문화교육 ※ 2), 3)사업은 서울특별시사회복지사협회에서 진행 |
강북구 |
강북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을 위한 조례 [바로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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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서구 |
강서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 [바로보기] |
1) 힐링지원(자기계발, 문화 활동비): 총 예산 300만원 2) 마음건강검진 심리비지원: 총 예산 700만원 3) 공통교육, 권역별 실무자 교육비 지원: 총 예산 650만원 ※강서희망나눔복지재단에서 지원 |
관악구 |
관악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을 위한 조례 [바로보기] |
1) 단체연수지원: 총 예산 500만원 ※관악구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지원 |
광진구 |
광진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바로보기] |
1) 단체연수지원: 총 예산 1,000만원 |
구로구 |
구로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을 위한 조례 [바로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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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천구 |
금천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을 위한 조례 [바로보기] |
1) 국내외연수사업: 총 예산 2,100만원 |
노원구 |
노원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을 위한 조례 [바로보기] |
1) 심리지원비: 1인당 60만원, 총 40명 2) 복지포인트: 1인당 12만원 상당(2021년부터 예정) |
도봉구 |
도봉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을 위한 조례 [바로보기] |
1) 수당: 월 6만원 |
동대문구 |
동대문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을 위한 조례 [바로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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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작구 |
동작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을 위한 조례[바로보기] |
1) 연구개발비: 1회 (일부시설에 한함. 시설장 30만원 / 그 이외 20만원) 2) 해외연수비 : 1인당 200만원, 총 20명 |
마포구 |
마포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을 위한 조례 [바로보기] |
1) 상해보험 가입비: 1인당 1만원 |
서대문구 |
서대문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을 위한 조례[바로보기] |
1) 국내외연수지원: 총 20명 2) 해외연수지원: 총 예산 1,500만원 3) 보수교육비 50% 지원 |
서초구 |
서초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을 위한 조례 [바로보기] |
1) 수당: 월 9만원(5대 보험 및 퇴직적립금 포함) 2) 상해보험 가입비: 1인당 1만원 3) 국내연수: 360명(총 예산 3,300만원) 4) 해외연수: 1인당 200만원, 총 30명 |
성동구 |
성동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을 위한 조례 [바로보기] |
1) 복지포인트: 1인당 10만원 상당 |
성북구 |
성북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을 위한 조례 [바로보기] |
1) 수당: 월 5만원 |
송파구 |
송파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 지원에 관한 조례 [바로보기] |
1) 보수교육비 50%지원 2) 상해보험 가입비: 1인당 1만원 3) 심리지원프로그램 지원: 총 예산 4,000만원 |
양천구 |
양천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 [바로보기] |
1) 수당: 월 7만원(일부시설 한함) 2) 해외연수: 1인당 200만원, 연 15명 3) 보수교육비 50% 지원 4) 인센티브 지원: 각 시설로 지원, 총 예산 1,500만원 |
영등포구 |
영등포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을 위한 조례 [바로보기] |
1) 복지포인트: 1인당 20만원 상당 |
용산구 |
용산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을 위한 조례 [바로보기] |
- |
은평구 |
은평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을 위한 조례 [바로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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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 |
종로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을 위한 조례 [바로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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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 |
중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을 위한 조례 [바로보기] |
1) 수당: 월 5만원(일부시설 한함) |
중랑구 |
중랑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을 위한 조례 [바로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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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 회원조직팀 (02-786-29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