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는 제14대 대의원 선출을 준비하기에 앞서 제도 정비를 위해 지난 9월 1일 임시대의원총회를 개최하고 다음과 같이 대의원제도운영세칙을 개정하여 회원여러분께 안내드립니다.
■ 개정사유
2021년 12월 31일에 제13대 대의원 임기가 만료되는바, 제도 정비 후 차기 대의원 선출을 실시 하고자 함.
■ 주요내용
○ 비례직 대의원 정수 18명에서 40명으로 확대
○ 특정성비 제한 조항 추가 및 직급/ 연령 등을 고려한 회원 참여 노력 명시
○ 선출직 대의원 추천자 7인에서 5인으로 변경
○ 추천자 자격의 회비납부 기준 수정
○ 대의원의 자격 중 시설경력 기준 삭제
○ 별표1 기준명 변경 및 사회복지시설 구분표 개정
■ 신구대비표
현행 |
개정(안) |
개정사유 |
제3조(대의원의 구분 및 총수) ①대의원은 추천직 ㆍ 비례직 대의원과 중앙 대의원으로 구분한다. 1. 추천직 대의원은 협회 회원의 추천을 받아 선출된 자를 말한다. 2. 비례직 대의원은 사회복지분야별 기준에 따라 선출된 자를 말한다. 3. 중앙 대의원은 협회의 임원 · 대의원 중에서 선출된 한국사회복지사협회(이하 ‘중앙협회’)의 대의원을 말한다. ②대의원의 총수는 200인 이하이며, 대의원을 선출하는 해의 전년도 기준으로 최근 2년간 회원자격을 유지한 회원 수의 5% 이하로 한다. 1. 추천직 대의원의 정수는 대의원 총수에서 비례직 대의원의 정수를 뺀 수로 한다. 2. 비례직 대의원의 정수는 18명이며, 사회복지분야별 사회복지시설 구분표의 사회복지분야별 각 2인으로 한다. 3. 중앙 대의원의 정수는 중앙협회의 관련 규정에 따른다. ③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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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대의원의 구분 및 총수) ① 대의원은 추천직 ㆍ 비례직 대의원과 중앙 대의원으로 구분한다. 1. 추천직 대의원은 협회 회원의 추천을 받아 선출된 자를 말한다. 2. 비례직 대의원은 사회복지분야별 기준에 따라 선출된 자를 말한다. 3. 중앙 대의원은 협회의 임원 · 대의원 중에서 선출된 한국사회복지사협회(이하 ‘중앙협회’)의 대의원을 말한다. ② 대의원의 총수는 200인 이하이며, 대의원을 선출하는 해의 전년도 기준으로 최근 2년간 회원자격을 유지한 회원 수의 5% 이하로 한다. 1. 추천직 대의원의 정수는 대의원 총수에서 비례직 대의원의 정수를 뺀 수로 한다. 2. 비례직 대의원의 정수는 40명이며, 사회복지시설구분표의 구분별 1인 이상으로 한다. 3. 중앙 대의원의 정수는 중앙협회의 관련 규정에 따른다. ③ 대의원은 특정 성비(性比)를 60% 이상 초과하지 않도록 하며, 직급/연령 등을 고려하여 다양한 회원이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
‣ 당초 사회복지분야별 사회복지시설 구분표가 분야별 회원수를 반영하고 있지 못해 시설종류별로 개정하고 분야구분 9개분야에서 25개시설종류로 변경하여 비례직 대의원 선출범위를 확대하고자 함.
‣ 대의원의 특정 성비(性比)의 제한, 직급 및 연령 등을 고려하여 다양한 회원이 참여하도록 하는 협회의 노력을 명시하고자 함. |
제4조(대의원의 선출방법) ① 추천직 대의원은 협회의 회원 7인 이상으로부터 추천받은 자 중에서 선출한다. 단, 추천인의 자격은 협회의 회원으로 최근 2년간 회원 자격을 유지한 자가 할 수 있으며 복수 추천 할 수 없다. ②추천직 대의원은 일정 기간 내에 제출된 추천 서류를 심사한 후 정수 범위 안에서 추천인 수가 많은 자의 순으로 선출한다. 단, 추천인 수가 동수인 경우에는 회원경력이 많은 자의 순으로 선출한다. ③비례직 대의원은 사회복지분야별(별표 1 기준)로 운영위원회가 지명한다. 단, 현직이 있는 경우 사회복지분야별 기준은 현직을 우선하며, 전직만 있는 경우 최장 근무분야를 우선한다. ④중앙 대의원은 협회 임원과 대의원을 각 50%로 구성한다. 이중 임원은 회장단회의에서 지명하며, 대의원은 추천직과 비례직 구성 비율에 따라 선출하며, 추천직은 추천인 수가 많은 자, 비례직은 회원경력이 많은 자의 순으로 선출한다. ⑤보궐 대의원은 잔여임기 1년 이상인 경우 대의원총회의 의결에 따라 대의원의 구분별로 선출한다. ⑥대의원은 서약서(별표2)를 하고 중앙대의원은 수락서(별표3)를 제출한다. |
제4조(대의원의 선출방법) ① 추천직 대의원은 협회의 회원 5인 이상으로부터 추천받은 자 중에서 선출한다. 단, 추천인의 자격은 협회의 회원(당해 연도 회비납부자)으로 복수 추천 할 수 없다. ② 추천직 대의원은 일정 기간 내에 제출된 추천 서류를 심사한 후 정수 범위 안에서 추천인 수가 많은 자의 순으로 선출한다. 단, 추천인 수가 동수인 경우에는 회원경력이 많은 자의 순으로 선출한다. ③ 비례직 대의원은 사회복지시설구분별(별표 1 기준)로 운영위원회가 지명한다. 단, 현직이 있는 경우 사회복지분야별 기준은 현직을 우선하며, 전직만 있는 경우 최장 근무분야를 우선한다. ④ 중앙 대의원은 협회 임원과 대의원을 각 50%로 구성한다. 이중 임원은 회장단회의에서 지명하며, 대의원은 추천직과 비례직 구성 비율에 따라 선출하며, 추천직은 추천인 수가 많은 자, 비례직은 회원경력이 많은 자의 순으로 선출한다. ⑤ 보궐 대의원은 잔여임기 1년 이상인 경우 대의원총회의 의결에 따라 대의원의 구분별로 선출한다. ⑥ 대의원은 서약서(별표2)를 하고 중앙대의원은 수락서(별표3)를 제출한다. |
‣ 추천인 수를 7인이상에서 5인이상으로 조정하고, 추전인 자격을 최근 2년간 회비 납부자에서 당해연도 회비납부자로 개정하여 기준을 완화하고 대의원이 되기를 희망하는 회원의 접근기회를 확대하고자 함.
‣ 사회복지시설분야별 구분에서 사회복지시설구분으로 별표1 기준명 개정 |
제5조(대의원의 자격) ①대의원은 협회의 회원으로 최근 3년간 회원 자격을 유지한 자로 한다. 단, 회원의 의무 이행 기준 기간은 당해 연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②대의원은 사회복지시설과 관련 기관·단체의 근무경력이 만3년 이상인 자로 한다. |
제5조(대의원의 자격) ①대의원은 협회의 회원으로 최근 3년간 회원 자격을 유지한 자로 한다. 단, 회원의 의무 이행 기준 기간은 당해 연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② 삭제 |
‣ 대의원의 자격에서 기관‧ 단체 근무경력을 삭제하여 새로운 대의원 유입의 기회를 확대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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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1 사회복지분야별 사회복지시설 구분 별첨1) |
별표1 사회복지분야별 사회복지시설 구분 별첨1) |
‣ 분야별 구분에서 시설구분으로 변경, 시설별 회원수를 고려하고 9개 분야에서 25개 시설 구분별로 비례직 대의원을 각 영역에서 선발하고자 함. |
[별첨1] 사회복지분야별 사회복지시설구분(기존)
분야 |
생활시설 |
이용시설 |
인정시설 |
1. 지역사회복지 |
○노숙인복지시설 - 노숙인일시보호시설 - 노숙인요양시설 ○결핵ㆍ한센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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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관 ○노숙인복지시설 - 노숙인자활시설 - 노숙인재활시설 - 노숙인급식시설 - 노숙인진료시설 ○상담보호센터 ○지역자활센터 ○사회복지협의회 ○지역사회공동모금기관 |
○외국인 관련 지원기관 ○새터민지원기관 ○관련 직능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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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노인복지 |
○노인주거복지시설 - 양로시설 - 노인공동생활가정 - 노인복지주택 ○노인의료복지시설 - 노인요양시설 -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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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가노인복지시설 - 방문요양 및 방문목욕 제공시설 - 주야간보호 및 단기보호 제공시설 - 재가노인지원서비스 ○노인여가복지시설 - 노인복지관 - 경로당 - 노인교실 ○ 노인보호전문기관 ○ 노인일자리지원기관 ○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 |
○노인장기요양기관 ○관련 직능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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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아동ㆍ청소년복지 |
○아동양육시설 ○아동일시보호시설 ○아동보호치료시설 ○자립지원시설 ○공동생활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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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상담소 ○아동전용시설 ○지역아동센터 ○청소년치료재활센터 ○아동보호전문기관 ○청소년쉼터 |
○가정위탁지원센터 ○청소년자립지원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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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장애인복지 |
○장애인거주시설 - 장애유형별거주시설 - 중증장애인거주시설 - 장애영유아거주시설 - 장애인단기거주시설 - 장애인공동생활가정 |
○장애인지역사회재활시설 - 장애인복지관 - 장애인주간보호시설 - 장애인체육시설 - 장애인수련시설 - 장애인생활이동지원센터 - 수어통역센터 - 점자도서관 - 점자도서 및 녹음서출판시설 - 장애인재활치료시설 ○장애인직업재활시설 - 장애인보호작업장 - 장애인근로사업장 - 장애인직업적응훈련시설 ○장애인의료재활시설 |
○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 ○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 ○장애인가족지원센터 ○관련 직능단체 |
5. 정신보건복지 |
○정신요양시설 ○정신재활시설 - 정신질환자생활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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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재활시설 - 정신질환자지역사회재활시설(주간재활시설,공동생활가정,단기보호시설) - 정신질환자직업재활시설 - 중독자생활시설 - 정신질환자생산품판매시설 - 정신질환자종합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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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보건센터 ○정신의료기관 - 정신병원 - 병원급 이상의 의료기관에 설치된 정신과 - 정신과의원 ○일반의료기관 ○관련 직능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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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여성ㆍ가족복지 |
○모(부)자보호시설 ○모(부)자자립시설 ○미혼모시설 ○일시보호시설 ○일반지원시설 ○청소년지원시설 ○외국인여성지원시설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 - 단기보호시설 - 장기보호시설 - 외국인보호시설 - 장애인보호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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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복지관 ○한부모가족복지상담소 (모ㆍ부자가정상담소) ○자활지원센터 ○성폭력피해상담소 ○가정폭력상담소 ○성매매피해상담소 ○다문화가족지원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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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중앙지원센터 ○건강가정지원센터 ○관련 직능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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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공공복지 |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정부출연기관(공단 등) ○관련 직능단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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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기타사회복지 |
○법인(사회복지, 재단, 사단) ○기업사회공헌부서 ○자원봉사센터, 푸드뱅크, 푸드마켓 ○그 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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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교육ㆍ연구 |
○고등교육기관 ○사회복지 관련 연구소 |
[별첨1] 사회복지시설 구분표(개정안)
연번 |
분야 |
구분 |
비고 |
1 |
지역복지 |
사회복지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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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지역자활센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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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노숙인시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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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노인복지 |
노인복지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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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노인일자리지원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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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노인요양시설, 노인양로시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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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
재가노인지원센터, 장기요양시설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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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
아동ㆍ청소년ㆍ학교복지 |
아동양육시설, 지역아동복지센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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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
지역아동센터, 키움센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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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
아동청소년그룹홈, 청소년 쉼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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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
아동보호전문기관, 가정위탁지원센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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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
초중고 학교복지실, 교육복지센터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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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
장애인복지 |
장애인복지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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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
장애인거주시설, 장애인공동생활가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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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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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
주단기보호시설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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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
정신재활 |
정신재활시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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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
정신요양시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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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
여성ㆍ가족복지 |
한부모가족지원시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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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
성폭력피해보호시설, 성매매피해지원시설, 가정폭력보호시설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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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
건강가정ㆍ다문화가족지원센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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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
의료복지 |
병원 의료사회사업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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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
공공복지 |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정부출연기관(공단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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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
기타복지 |
법인 및 단체, 자원봉사센터, 푸드뱅크 등 그 외 시설, 모금지원기관, 협의회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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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
교육ㆍ연구 |
고등교육기관, 사회복지 관련 연구소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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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전문다운로드 : 대의원제도운영세칙 개정(210901).pdf
***참고사항 대의원선출 일정계획(안)
- 제13대 대의원 임기 : 2019년 1월 1일~2021년 12월 31일
- 제14대 대의원 임기 : 2022년 1월 1일~2024년 12월 31일
- 인원 : 200명 이하
- 일정(안)
구분 |
일시 |
비고 |
선관위 회의 |
2021년 10월 첫 주 |
- 내용: 대의원 선출 계획 |
선출 공고 |
2021년 10월 27일(수) |
- 시기: 대의원 임기 만료 60일 전 - 방법: 협회 홈페이지 |
명부 열람 |
2021년 11월 1주 |
- 방법: 협회 홈페이지 |
후보자 등록기간 |
2021년 11월 2주 |
|
비례직 대의원 |
2021년 11월 3주~4주 |
- 지명: 제4차 운영위원회 |
선관위 회의 |
2021년 12월 8일(목) 또는 9일(금) |
- 내용: 추천직/비례직/ 중앙대의원 선출 확정 |
당선 공고 |
2021년 12월 14일(화) |
- 비례직 대의원 당선자 공고 |
***문의 : 이지선 과장(070-4347-52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