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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장표창 수상후보자 추천공고

 

 

우리협회에서는 사회복지사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사회복지실천현장에서 수고하여 주신 사회복지사의 노고에 감사드리고자 아래와 같이서울특별시장표창을 추천하고자 하오니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217

 

서울특별시사회복지사협회장

 

 

 

1. 시상내용 : 서울특별시장표창

 

 

2. 자격요건 : 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 회원

▣ 추천제한

          ❍ 음주운전, 금품/향응수수, 공금 횡령/유용, 성희롱, 성폭력 비위 등 주요비위로 징계 처분 또는

             형사처벌을 받은 자

❍ 체납기간·금액 상관없이 세금을 체납중인 자 또는 단체 모두 제한

모든 범죄에 대해 사형, 무기, 1년 이상 징역·금고의 형을 받은 자

 

. 사형, 무기 또는 1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을 받고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 후 10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 1년 미만의 징역이나 금고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 1년 미만의 징역이나 금고의 실형을 선고받고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 1년 미만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경우, 그 집행유예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 표창추천일 전 3년 이내에 2회 이상의 벌금형 처분을 받은 자

. 포상추천일 전 3년 이내에 1회 벌금액이 200만원 이상의 벌금형 처분을 받은 자

 

※ 표창 당사자 본인이 스스로 추천제한 사유 해당 여부를 확인 및 신고하도록 의무 부여하고,

미신고 시 취소 가능

 

관련법 위반 여부 확인

 ①「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산업재해 등과 관련하여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단체 및 기관) 그 임원

    - 최근 3년 이내 1회 이상산업안전보건법9조의2, 같은 법시행령8조의4에 따라 그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 및 그임원에 대해서는 표창 추천 제한함

 

 ②「공정거래관련법」위반 법인(단체 및 기관 포함) 및 그 임원

     - 최근 3년 이내 3회 이상 고발 또는 과징금 처분을 받은 법인(단체 포함) 및 그 대표자와 책임있는 임원은 추천을 제한함

     - 최근 1년 이내 3회 이상 시정명령 처분을 받은 법인(단체 포함) 및 그 대표자와 책임 있는 임원은 추천을 제한함

 

  ③「근로기준법」에 의하여 임금체불과 관련하여 명단공개 또는 종합신용 정보집중 (한국신용정보원)에 자료제공이 된 체불사업주(기관장)

      - 최근 3년간근로기준법43조의2, 같은 법시행령23조의2에 따른 체불사업주로서 명단이 공개된 자

     - 최근 3년간근로기준법43조의3, 같은 법시행령23조의4에 따른 체불사업주로서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한국신용정보원)에 체불 자료가 제공된 자

 

   ④ 추천일 당시「국세기본법」,「관세법」또는「지방세징수법」에 따라 체납중에 있는 자 또는 단체

 

사회적 물의 등 유발 확인

❍ 부도덕한 행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거나, 언론보도 또는 소송・민원 제기 등의 논란이

    있어 시장표창이 합당치 않다고 판단되는 자 또는 단체(기관)

 

만 2년 내 서울시장/장관급 이상 표창을 받은 자

 

▣ 동일한 공적으로 이미 표창을 받은 자

 

 

3. 추천방법

. 추천권자 - 사회복지시설 · 단체장 또는 서울협회 회원

 

. 추천구비서류

 ① 추천공문 및 추천서1

 ② 공적조서1

 ③ 개인별 공적요약서 1

 ④ 공적내용 사실조사 및 결격사유 확인서 1

 ⑤ 서울특별시 시장표창에 대한 동의서 1

 ⑥ 기타 공적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각 1

 

 

4. 접수처 : 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 사무처

 

 

5. 접수방법 : 이메일 접수(stealth21@sasw.or.kr)

 

 가. 한글파일과 스캔파일 모두 제출해야 할 서류

: 추천서, 공적조서, 공적내용 사실조사 및 결격사유 확인서,

   서울특별시 시장표창에 대한 동의서 등 4

 

 나. 엑셀파일과 스캔파일 모두 제출해야 할 서류

: 개인별 공적요약서

 

한글파일로 제출해야 하는 서류의 서명직인란은 반드시 이미지파일(서명, 날인)

삽입하여 제출하고 스캔파일은 직접 서명, 날인한 원본의 서류를 스캔하여 제출

 

 

6. 접수기간 : 730() ~ 830()

 

 

7. 심사기준 : 공적, 경력, 협회활동

 

 

8. 수상자발표 : 11월 중순(협회 홈페이지 공지 및 개별 연락 예정)

 

 

9. 시상식 : 123(), 서울사회복지사의 밤 행사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시상식의 진행방법 및 일정은 변경될 수 있음.

 

 

10. 기타 참고사항

 가. 제출된 서류와 자료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나. 추천서, 공적조서 등의 서식은 본 게시글 하단에서 다운로드하여 작성합니다.

 다. 서류 제출 후 협회 사무처로 유선 연락바랍니다.

 라. 서류 접수가 완료되면 접수여부를 추천자에게 메일로 회신해 드립니다.

 마. 기타 자세한 사항은 사무처(070-4347-5203 / 양종철 사회복지사)에 문의 바랍니다.

 

 

 

 

[다운로드]

전체 문서(공문 및 양식 등) 다운로드_클릭

1. [공문] 2021 서울특별시장표창 수상 후보자 추천 요청

2. 공고문 및 추천서

3. 공적조서

4. 표창 개인별 공적요약서

5. 공적내용 사실조사 및 결격사유 확인서

6. 시장표창에 대한 동의서(개인정보 제공동의 포함)

[별첨] 서울특별시 시장표창 추천 제한 대상

 

 

[서울특별시장표창 추천에 따른 온라인 문의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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