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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22년도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처우개선 요구안 의견수렴 결과보고.png


우리협회는 사회복지사 전문가단체로서 사회복지사의 권익 증진과 전문성 향상을 위해 사회복지사 보수교육, 사회복지 정책토론회, 권익상담센터 운영, 사회복지사 위기대응능력강화 사업, 단일임금체계 수립 등의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2021년 3월 28일(금)부터 4월 21일(수)까지 2022년도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처우개선 요구안 마련을 위한 의견수렴을 진행하였습니다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단일임금체계, 국고책임시설의 단일임금제 적용, 60일 유급병제, 대체인력지원제도, 장기근속휴가제도, 복지포인트 지급, 국내외 단체연수사업, 자녀돌봄휴가제의 개선방안과 새로운 내용을 제안해주셨습니다.


관련된 내용을 토대로 2022년 4월 30일에 서울시사회복지단체연대회의에서 취합한 직능별 의견을 취합하여 2022년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처우개선 요구안 워크숍을 진행했습니다.


1. 제목 : 2022년도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처우개선 요구안 의견수렴

2. 진행기간 : 2021년 3월 28(금) ~ 2021년 4월 21(수)

3. 대상 서울시 내 사회복지사

4. 방법 구글독스 및 메일을 통한 온라인 의견수렴

5. 결과 : 총80건(중복응답)

2022년 서울시사회복지단체연대회의 처우개선 워크숍 고석우 발표자료-4.png

- 임금 27

- 경력인정 및 승급 21건

- 복리후생 16건

- 고용 7건

- 처우개선(일가정양립 등) 5

- 휴가 3건

- 안전 및 인권 1건

- 기타 1건


6. 선정자 및 내용(10명) ※ 기프티콘 발송

1

0

8283

휴가

현재 서울 아동시설에는 2일근무 2틀 휴무에서 격일 근무제 (하루 근무 하루 휴가) 3교대 근무로 많이 바뀐다고 합니다. 그런데 저희는 격일 근무제로 실시 하고 있습니다. 사무실 직원들은 연차제도를 보호받지만, 격일 근무자는 아직 보호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1일 연차를 쓸 시 2틀이 까이기 때문입니다.

시설근무자들은타지역에서사시는선생님들도많습니다.예전처럼2틀일하고2틀쉴때는연차사용시2틀이까지는것을받아드렸지만,지금근무제도는현재타지역에사시는선생님들이많이힘들어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소방공무원들, 아니면 경찰 근무자들처럼 연차나 휴무를 보장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노동청에서 격일 근무자들은 연차가 2틀 빠진다고 하는데, 이것은 2001년에 노동청직원들이 임의로 정한것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연차가 18개가 있으면 1년에 9번 밖에 연차를 사용하지 못함..

노동청에선격일근무자들이직장에서쉰다고생각하는데...

아이가아프거나,일이많을땐잠을자지못합니다. 사고가 터져도 현장에 일하는 종사자들이 책임져야 하기 때문에, 종사자들 처우 개선을 위해서 개선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한시설에서오래근무자도장기휴가가있다고하지만, 현실적으로 사용하지 못합니다.

공문이내려오지않으면,이런제도가있다는것도모르는종사자들이많고,눈치로인해쉬지도못합니다.

격일근무자는하루근무하고,아침에퇴근하면그다음날아침에출근을해야하기 때문에 타지에서 출.퇴근 하시는 선생님들이 많이 힘들어 해서, 직장 가까운 곳으로 이사를 하려고 해도 요즘 집값이 너무 비싸서 경제적으로도 힘든 실적입니다.

노동청에서물어보길연차를보장받으려면신문고에글을작성하라고합니다.

사회복지시설에근무하는 사무실 직원처럼, 실무자들종사자들에게도 연차를 보장해주실길 바랍니다. 아니면 예전처럼 2틀일하고 2틀 쉬는 제도로 다시 근무형태로 바뀌었으면 합니다. 그러면 직장 근처로 이사올 일도 없고, 요즘 처럼 집 값 때문에 고민하지도 않을 것 같습니다.

시설종사들의위해근무개선이나,연차를보장해주셨으면합니다.

2

0

8876

임금(임금체계 등)

계약직 직원을 위한 처우개선안

 

사회복지시설에서계약직,위탁사업으로인한계약직,시간제계약직등의다양하고도많은직원들이계약직으로일하고있다.사회적변화이고법인시설에서고용을장담하지못하니정규직보다는계약직직원이많이발생되고있는것은어떻게할수없는부분이다.

하지만,계약직은정규직으로새로운기관을들어갈때,경력인정이안되고일하는동안에도정규직과다른월급을받게된다.적어도보너스가있는달은같이보너스를받아야하는데받지못하는기관들도많고,심지어사회복지시설임금체계에적용받지않는기관들도있다.또한채용공고당시임금이정확히명시되지않고있어더욱면접자들에게는선택의어려움을갖게하는상황이다.어떤사업은10개월진행으로퇴직금적립도받지못하고,연속계약에어려움을안고있다.

그러니계약직으로일하는것까지는괜찮지만처우에있어서너무부당한대우를받고있다고생각한다.

 

이에,계약직직원을위한처우개선안을아래와같이제안한다.

첫째,사회복지시설에서채용공고시임금을수당포함하여명시할것.

둘째,임금에서처우개선을위한추가수당(보너스나만회할수있는수당)을포함할것

셋째,고용에있어서출산휴가대체인력이아니라면적어도고용계약에서1년을보장.그렇지않은경우는퇴직적립금을포함하여임금에합산할것.

넷째,2년연속계약후에는정규직전환.

3

0

8471

복리후생

< 사회복지사 자기개발 휴직 제도화 건의 >

현재 공무원의 자기개발휴직은 제도적으로 보장되어 있으나, 지역사회에서 근로 중인 사회복지사의 경우에는 이러한 기회를 갖지 못해 장기간의 직무역량 개발을 위한 교육에 참여하기 무척 어렵고, 고용 안정을 포기해야 하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법정휴가를 초과하는 정도의 시간이 필요한 교육 및 훈련 과정(수련과정 등)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퇴사를 선택하는데, 그러다 보니 대부분의 실천가들이 자신의 역량을 강화시키는 데 있어 소극적일 수밖에 없고, 그로인해 전문성을 갖춘 사회복지사를 양성하는 것에 한계가 있습니다.

또한, 자기개발을 위해 퇴사를 선택하는 실천가들이 발생할 경우 각 기관에서는 인력의 손실로 이어지고, 나아가 지역사회복지 서비스의 전문성 저하라는 결과가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기개발휴직을 통해 전문성이 향상된 사회복지사들이 각자의 영역에서 역량을 발휘함으로써 시혜적, 자선적, 매너리즘에 빠져있는 복지 서비스에서 벗어나 보다 다양하고 전문성 있는 복지 서비스가 개발될 수 있을 것이며, "좋은 일 하시네요.", "인터넷으로 교육만 들으면 아무나 딸 수 있는 자격증"이라는 현재 사회복지사에 대한 국민적 인식이 개선되는 기회도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에 아래와 같이 제안합니다.

1.일정기간(3~5년이상의중간관리자등)이상근로한실천가에게자기개발휴직(1년이상)을사용하여개인의역량을강화할수있도록개선해주십시오.

2.역량강화를위한선택이라고는하나,자기계발휴직을통해이루어질실천가의역량강화는사회복지서비스의질적향상을이끌어낼수있는중요한과정이므로최소한의임금을보전해주십시오.(출산휴가급여,육아휴직급여보전하는현행제도를참고)

3.휴직한실천가에게비난,원망의화살이쏟아지지않도록자기계발휴직기간동안대체인력지원제도(경력단절및신입복지사의근로기회마련)등을의무화하여해당기관의인력손실을방지하는보완책을제안합니다.

4.자기계발휴직을악용하는경우가발생하지않도록긴밀한모니터링대책이필요하겠으며,각기관장들이최종결정권자로선정될경우윤리적문제및인권침해가발생할수있으므로해당기관종사자전원혹은외부인력의공싱적인대상자선정및모니터링기준을마련하는것을제안합니다.

4

0

359

경력인정 및 승급

1. 14P 단서조항에 대한 내용 추가 반영 요청 : 54(선임, 대리 등)의 경우 최소 3년이 아니더라도 경력을 강화(ex: 최소 소요연한이 만5년 이상의 경우)하여 4급으로 당연직으로 보할 수 있음 등의 최소한의 문구 포함하여 승급 반영 필요(보건복지부의 경우 * 사회복지사로 만3(4년차)"최소 소요연한"을 충족하는 경우, 승진 정원의 범위 내에서 선임사회복지사로 당연 승진으로 보할 수 있음으로 표기되어 있음)

 

*의견:기관별,자치구별편차가심하며,직원들의경력이쌓이더라도승급TO가없어승진에대한고민,구성원들의상대적박탈감이있어장기근속의유지가어려움.보건복지부의형태로"당연직으로보할수있있음"이라는열어두는문구표현된다면구립시설의경우자치구인건비협상가능성이열려종사자들의처우개선에도움이될수있음.

최소4급의경우에는보편적인처우개선이이루어질수있는개선방안이요구됨.


2.관리직의처우개선반영요청:승급,승진의기회가모두막혀있어기관내종사자들의갈등상황및고충으로야기됨.

 

*의견:관리직의경우호봉당연승급외에대한승진기회가제한이있어사회복지시설에서근무경력을쌓여10,20년이되어도최소한의호봉승급에따른인상외에임금변동이나승진에대한통로가막혀있어장기적으로실근무경력에따라관리직등의별도예우가필요함(보건복지부의경우*사무직,관리직에대한별도급수로지정되어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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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8561

임금(임금체계 등)

각 지자체에 속한 복지시설 종사자들에게는 동일 임금이 적용되길 바랍니다 (중구의 경우, 종합사회복지관만 구 예산으로 수당 지급 : 장애인과 노인, 타시설들의 종사자는 구비 수당 지급 안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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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3348

임금(임금체계 등), 복리후생

2022년 수당 지급 기준과 관련하여 처우개선 요구안 의견 제출입니다.

 

1)정액급식비를현행10만원->13만원으로금액인상.

2)교통보조비를새롭게신설하여월12만원지급.

3)자격증수당을새롭게신설하여 급수별 차등 지급

1급은 5만원, 3급은 4만원, 3급은 3만원 지급

4)연가보상비를새로신설하여미사용한잔여연가일수에대한보상비를지급

5)4~6세자녀가있는경우유아지원수당을월15만원지급.초중고자녀가있는경우 입학 축하금 연 20~30만원 지급. 대학생 자녀가 있는 경우 학자금으로 등록금의 50% 지급

 

위에있는내용은 공립 청소년수련시설 임금 가이드 라인을 기준으로 작성했는데 평소에 근무하면서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것을 적었습니다. 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가 함께 있어서 든든합니다. 앞으로도 사회복지사들의 전문성 향상과 권익 증진을 위해 열심히 뛰어주십시요. 감사합니다

7

0

0291

복리후생

팀장님 수고많으십니다.

두서없이4가지정도기록합니다.

 

1.자녀돌봄제도의확대[:가족돌봄휴가(부모,자녀,반려견,반려묘포함)]

2.직원교육활성화를위한적립휴가제

(: 의무교육 외 자기계발, 또는 자격증취득 교육시간을 포인트처럼 적립하여 2년마다 휴가로 교환하여 사용하는 방법)

3.기관별로일정정도의헌혈증을협회로제출시,격려이벤트(연말에협회차원의헌혈증기부행사진행)

4.가정의달서울시사회복지종사자의우정,커플,가족단위의문화활동지원이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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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임금체계 등)

21년도 처우개선 운영계획 3쪽 국비지원시설유형에 여성가족부와 서울시 평생교육국에서 담당하는 '청소년복지시설'들도 포함이 되면 좋겠습니다. 청소년복지시설들도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에 규정된 사회복지시설이고, 유형별로 협회나 협의회가 있는 것으로 압니다. 그 협회들도 사회복지단체연대회의에 함께 참여하여 처우가 열악한 청소년복지시설들에도 국고책임시설 단일임금체계가 적용되었으면 하는 작은 소망입니다^^ 서울시 사회복지사 처우개선 운영계획이 청소년복지시설 종사자들에게도 적용 된다면 우리 사회복지사들이 청소년 분야에도 진출 할 수 있는 기회와 범위가 넓어지고, 나아가 사회복지사 연회비 납부율도 팍팍 오르리라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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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54

임금(임금체계 등)

- 인건비관련하여 합리적인 보수규정 설계 필요함. 직급별 호봉제의 기준으로는 연차가 높아질수록 인건비 부담을 위탁시설에서 부담해야하는 상황임. 48호봉으로 평균 잡아 책정되는 예산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함. 시설의 수요에 맞춰 지원하는 형태를 고려해주었으면 함. 더불어 인건비 부족문제 및 직책 인원제한으로 인해 승급이 어려운 것이 사실임. 510호봉임에도 승진이 어려운 상황임. 단일직급/ 호봉제를 고려해본다던지, 인건비를 높이고 승진이 가능하도록 할 것인지.. 꼭 진정한 고려와 변화가 이루어져야 하겠음.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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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41

임금(임금체계 등)

서울시사회복지관의 경우 보조금 인력 19명에 대해 48호봉 기준으로 인건비가 일괄 지원되고 있습니다. 시간외 근로는 15시간을 허용하고 있는데 기관의 사정에따라 15시간을 하는 기관과 10시간으로 제한할 수 밖에 없는 기관이 발생할 수 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각 시설 및 기관간의 형평성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간외근로 수당은 인건비와 별도로 전체 시설에 균일하게 적용하여 지원해 줄 것을 제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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